출산양육가정위원회 설치 및 임신·출산 가정지원금 등

국회에서 출산양육가정위원회 설치를 비롯해 각종 금액을 지급하는 등 지원법이 추진된다.

더불어민주당 양승조 의원(보건복지위원장, 사진)은 17일 '출산·양육가정 지원에 관한 법률안'을 발의했다.

지난해 우리나라 출생아수는 40만6300명, 합계출산율은 1.17을 기록하면서 출생아 통계를 집계하기 시작한 1970년 이래 최저수준인 것으로 나타났다.

저출산으로 인한 심각한 인구쇼크가 예상되는 가운데 이를 극복하기 위한 대대적인 정부지원이 필요한 시점이다.

이번에 발의된 법안은 출산·양육가정에 대한 종합적이고 체계적인 국가지원을 통해 국민이 안심하고 자녀를 임신·출산·양육하도록 하는 내용이다.

주요 내용을 살펴보면, 정부가 출산·양육가정 지원 종합계획 마련하고, 출산·양육가정지원위원회를 설치하며, 임신가정지원금·출산가정지원금·아동수당 등의 지급, 다자녀가정에 대한 지원 등을 담고 있다.

양승조 의원은 "여러 가지 원인 중에서도 자녀의 임신·출산·양육에 따른 경제적 부담이 저출산 원인으로 크게 작용하고 있는 만큼 국가의 지원을 법제화해 국민의 경제적 부담을 획기적으로 낮추겠다"고 발의배경을 설명했다.

저작권자 © 의학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