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물약국협회 성명…메리알·벨벳 부당거부 끝까지 추적할 것

대한동물약국협회(회장 김성진)는 16일 한국조에스티가 공정거래위원회 시정명령을 준수해 동물약국에도 심장사상충 의약품을 공급한다고 결정한데 대해 환영의 뜻을 밝혔다.

대한약사회는 2013년 동물약 선택분업과 맞물려 조에티스와 메리알코리아, 벨벳을 상대로 동물약국에 대한 심장사상충 예방약 공급제한 철회를 요청했다.

이와 관련 동물약국협회는 "과거 동물의약품의 판매 권한은 약사에게만 있었으며, 수의사가 진료를 한 후 판매가 가능하게 된 것은 그 기간이 얼마 되지 않는다"며 "의약품의 전문가는 당연히 약사임에도 불구하고 약사에게 의약품이 공정하게 유통되지 않는 기형적인 일이 아직도 벌어지고 있다"고 지적했다.

공정위는 지난 2016년 메리알코리아에 이어 2017년 한국조에티스와 벨벳에게 약국 공급제한에 대해 시정명령을 내렸는데, 한국조에티스(2017년 3월 10일)가 시정명령을 준수하겠다고 회신했으나 메리알코리아와 벨벳은 시정명령을 이행하지 않고 있다.

특히 벨벳은 지난 10일 항소까지 결정하면서 불이행 의지를 강하게 밝히기도 했다.

동물약국협회는 "동물약제조사나 유통사가 동물약국에 동물의약품 공급을 부당하게 거부한다면 끝까지 추적해 법적 책임을 물을 것"이라며 "공정위는 공정한 잣대로 해당업체에 과징금을 반드시 부과해 법의 정의를 세워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수의사 단체는 불공정한 행위를 조장하지 말고 공정한 경쟁자이자 협력 파트너로서 행동하길 바란다"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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