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평원 송문홍 고객홍보실장…2016년 환불률 34.5%·정당비율 45.8%
'요양기관 자료 제출 법제화는 포털 활성화 후 신중 검토'

건강보험심사평가원(심평원)이 지난해 진료비확인 처리결과 환불비율이 34.5%, 정당비율은 45.8%로 요양기관 비급여 본인부담과다 행태가 개선됐다고 밝혔다.

올해 주요 역점 사업은 '포털을 통한 요양기관 자료제출 활성화'를 꼽았으며, 무분별한 민간보험사 대리청구 방지에도 힘쓸 계획이다.

심평원 송문홍 고객홍보실장<사진>은 지난 14일 출입기자협의회와 만난 자리에서 진료비확인제도 현황과 추진방향에 대해 브리핑했다.

송 실장은 지난해 진료비확인제도 업무 주요 성과로 자가점검 서비스 항목 및 민원사례 공개확대와 홍보활성화로 요양기관 비급여 본인부담 과다행태를 개선한 점을 꼽았다.

'진료비확인제도'는 병·의원 등에서 진료를 받고 납부한 비급여 진료비가 법령에서 정한 기준에 맞게 부담했는지를 확인하는 제도로 현재 심평원에서 지원하고 있다.

2016년 진료비확인 처리결과 환불비율 34.5%, 정당비율은 45.8%로 확인됐는데, 이는 2013년보다 환불율(46.3%)은 내려가고 정당비율(27.7%)은 올라가 개선결과를 가시적으로 확인할 수 있다는 설명이다.

2016년 환불금액도 2013년 45억 4600만여 원 보다 줄어든 19억 5800만여 원이었다.

더불어 송문홍 실장은 올해 진료비확인제도와 관련한 주요내용으로 '포털을 활용한 심사자료 제출 활성화'를 추진하겠다고 다짐했다.

지난 2015년 요양기관 포털 자료접수현황이 21.6%에서 2016년에는 24.4%까지 소폭 상승했지만, 조금더 활발한 포털 접수가 이뤄져야한다는 것.

그는 "현재 진료비확인 요청과 관련한 요양기관의 비급여 심사자료 제출방식은 서면을 이용한 우편 접수가 대부분"이라며 "업무 처리의 신속성 및 정확성 확보를 위해 요양기관의 포털 이용한 심사자료 제출 확대를 위해 요양기관 간담회, 기관 계도, 홍보 등 적극적으로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심평원 검토 결과 요양기관의 정당한 청구로 확인된 민원이 매년 늘어나 요양기관 부담이 늘어나는데 대해서는 '진료비 확인 자가점검 서비스활용 홍보'와 '포털 활용'을 해결 방안으로 제시했다.

송 실장은 "진료비확인요청은 국민 권익보호를 위한 제도이나, 불필요한 민원 사전예방을 위해 민원 제기전에 심평원 홈페이지를 통해 환불 여부를 미리 예측 할 수 있는 진료비확인 자가점검 서비스활용을 적극 홍보하겠다"면서 "요양기관도 비급여자료를 서면보다는 포털로 제출하도록 유도하여 행정부담이 경감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신영순 진료비확인부장은 "진료비확인신청 다발생 항목 중 환불 안 되는 항목등 그간 사례를 공개하고 있으며, 신청 전에 스스로 환불대상여부를 점검해볼 수있도록 제공하고 있어 스스로 판단해 신청을 하지 않는 부분도 있을 것"이라며 "진료비확인 자가점검 조회률이 매년 증가하고 있다"고 부연했다.

민간보험사의 진료비확인요청 대리 청구가 증가하고 있는 추세에 대해서는 무분별한 대리신청을 예방하기 위한 노력을 하겠다고 강조했다.

송문홍 실장은 "민원인으로부터 위임받아 신청하는 경우 이를 제한할 수는 없다"면서 "민간보험사에게 위임 받아 비급여진료비를 확인 하는 것이 민간보험사 수익구조를 높인다는 시각이 있으나, 진료비확인 신청은 근본적으로 요양기관이 비급여 비용을 잘못 받은 것이 문제이기 때문에 요양기관의 부적정 비급여 징수 행태를 개선하는 계기가 될 수 있다"고 평가했다.

다만, 고객홍보실은 보험사 대리청구 건에 대한 보험사 명칭기재 등 진료비확인신청서 서식 보완 및 위임 한 자에 대한 위임사실 확인 등 관리를 강화해 민원인의 권익을 보호하고 무분별한 민간보험사 대리신청을 예방하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진료비확인 처리 지연을 해소하기 위해서는 요양기관 비급여자료 제출방법의 포털제출 확대와 자료제출기한 총 17일(1차 요청시 10일, 2차 요청시 7일)의 준수를 위해 계도에 적극나설 것이며, 향후 진료비 지연에 대한 사유를 보다 면밀히 분석해 필요한 경우 제출기한이나 방법 등에 대한 법제화 추진 지원을 하도록 하겠다는 입장이다.

송 실장은 "최우선 단계는 포털제출을 통해 그것이 각 요양기관에게도 이득이라는 것을 느끼게 하고, 설득하는 과정"이라며 "법제화를 추진하게 된다면 늦어지는 자료제출 방법에 대해 현안을 상세히 분석해 지원할 예정"이라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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