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부 국표원, 시판 4종 검출여부 조사결과 민관합동자문委 보고

국내에서 판매되는 피앤지(P&G)의 유아용 기저귀에는 발암물질로 알려진 다이옥신이나 살충제 성분이 들어있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14일 산업통상자원부(이하 산업부) 국가기술표준원(국표원)에 따르면 P&G 기저귀 4종을 대상으로 다이옥신과 살충제 성분인 헥사클로로벤젠(HCB)·펜타클로로니트로벤젠(PCNB)의 검출 여부를 조사한 결과, 전 제품에서 이들 성분이 나오지 않았다.

국표원은 지난 13일 식품의약품안전처·환경부 등 관계부처 담당자 및 약학·독성학 분야 민간 전문가 등으로 구성된 민관합동자문위원회(이하 자문위)를 열어 시험 실시기관으로부터 이 같은 내용의 검출결과를 보고받았다.

산업부는 지난 2월 초 프랑스 언론에서 P&G 기저귀인 '팸퍼스 베이비 드라이'에 다이옥신 등이 검출됐다는 보도가 나온 뒤 이 제품을 비롯한 국내 유통 팸퍼스 기저귀에 유해물질이 들어있는지 확인하는 작업에 들어갔다.

조사 대상은 베이비 드라이·스와들러 센서티브·크루저·이지업 4종이다. 공산품에 대한 첫 다이옥신 검출 조사였다.

조사방법은 국제적으로 널리 쓰이는 미국 EPA-1613(다이옥신)과 유럽 CEN15667(살충제) 조사법을 사용했으며, 민간 시험기관인 랩프론티어와 포항산업과학연구원이 조사를 맡았다. 양 기관은 모두 국제공인시험기관(산업부)과 잔류성유기오염측정기관(환경부)으로 동시 지정된 시험기관이다.

두 기관 모두 조사 대상 기저귀에서 다이옥신과 2종의 살충제 성분이 검출되지 않았다고 이날 오후 열린 민관합동자문위원회에 보고했다. 다이옥신과 살충제 HCB의 경우 배기·소각시설 등에서 배출돼 대기이나 토양 등에 있다가, 살충제 PCNB는 이 성분이 사용된 환경에 잔류해있다 제품 등에 섞여 들어갔을 가능성이 각각 높다고 밝혔다.

환경부에서는 스톡홀름 협약에 따라 '잔류성 유기오염물질 관리법'에 의거, 다이옥신(제조시설 및 소각시설 배출관리)과 살충제(HCB)(취급금지 물질)를 관리하고 있으며, 식약처에서는 다이옥신(육류)과 살충제(PCNB)(인삼류)에 대해 식품기준을 통해 관리하고 있다.

또한 국제보건기구(WHO) 자료를 보면 다이옥신 노출의 90% 이상이 음식물 섭취에 의한 것으로 알려져 있어, 위생용품으로부터 피부로 흡수되어 미치는 영향은 식품에 비해 미미할 것으로 추정되고 있다.

오경희 산업부 제품시장관리과장은 "이번 검출조사를 계기로 식품이 아닌 피부 접촉제품에 있어 다이옥신의 인체 위해성에 대한 연구용역을 실시하고, 기존 유통되는 기저귀 제품에 대한 안전기준 충족여부 조사도 지속 추진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그는 이어 "이번 시험결과에서 다이옥신 등이 검출되지 않았지만 소비자의 우려를 감안해 국내 여타 주요 판매 기저귀 제품에 대해 다이옥신 검출여부를 조사하고 필요한 경우 식약처와 협력해 위해성 여부를 평가하는 방안을 마련할 계획"이라며, "구체적 조사대상 제품 선정은 업체의 자율적 시험 추진여부 등을 확인한 후 이를 감안해 결정할 예정"이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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