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급내역 미보고, 오류다발생 업체…도매 일련번호 제도시행도 안내

건강보험심사평가원 의약품관리종합정보센터(이하 의약품정보센터)는 의약품 공급업체(의약품 제조·수입사 및 유통업체)에서 보고하는 공급내역의 정확성을 유도하고, 의약품 유통의 투명성을 제고하기 위해 2017년 의약품 공급업체 현지확인 계획을 발표했다.

'2017년도 의약품 공급업체 현지확인' 대상은 의약품 공급내역 미보고 및 코드오류 다발생 상위 60여개 업체이다.

올해 현지확인 기간에는 의약품 공급내역 사실여부에 대한 확인 및 올바른 공급내역 보고방법, 올해 7월 1일부터 의약품 유통업체를 대상으로 도입되는 의약품 일련번호 정보보고 등 신규 제도 안내도 같이 이뤄진다.

다만 현지확인 결과 거짓보고 등 위반사항이 확인된 경우에는 관할 지방자치단체 등에 행정처분을 의뢰할 예정이다.

의약품정보센터는 지난 2016년도에 54개 공급업체를 대상으로 현지확인을 실시한 결과, 44개 업체(81.5%)가 공급내역 미보고 및 코드오류가 있는 것을 확인해 행정처분 및 주의통보 했고 그 외 10개 업체(18.5%)에 대해 현장 계도한 바 있다.

이경자 의약품정보센터장은 "의약품 공급내역 보고오류가 많은 의약품 공급업체에 대해 '찾아가는 행정안내 서비스' 등 맞춤형 서비스를 지속적으로 실시하겠다"고 밝혔다.

이어 "앞으로 의약품정보센터 홈페이지(www.kpis.or.kr)에 유형별 오류내역을 게재하는 등 적극적인 홍보를 통해 의약품의 올바른 공급내역 체계를 확립해 공급내역 보고제도의 안정적 정착을 도모하겠다"고 다짐했다.

저작권자 © 의학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