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협, 환자안전포럼서 제기된 주장에 반박…불필요한 행정업무 단축이 핵심

대전협이 최근 일각에서 제기된 ‘전공의 수련시간 축소가 환자 안전에 위험을 미칠 수 있다’는 주장에 정면으로 반박했다.

대한전공의협의회(이하 대전협, 회장 기동훈)의 이 같은 반박은 지난달 열린 ‘제 1회 환자안전포럼’에서 대한환자안전학회 이상일 부회장(울산의대 예방의학교실)이 “전공의 수련시간 감소는 오히려 환자 안전에 안 좋은 영향을 미쳤다는 외국 논문들이 있다”는 발표를 비판한 것이다.

대전협이 우선 반박한 부분은 인용됐던 논문이다.

실제 논문 ‘The Effect of Restricting Residents' Duty Hours on Patient Safety, Resident Well-Being, and Resident Education: An Updated Systematic Review’에서 제시한 연구 결과 중 1건만이 부정적인 영향에 대해 논했고 그 4배에 달하는 연구결과에서 긍정적인 영향을 미친다는 결과가 있었다는 대전협의 설명이다.

대전협 김현지 평가수련이사는 “10건의 연구 중 전공의 수련시간 제한이 긍정적인 영향을 미쳤다고 평가한 연구의 수가 더 많았다”며 “각 연구는 단일 병원의 수련시간 제한 정책에 대한 결과를 측정한 내용이고 병원마다 수련 환경 및 규칙이 상이해 다른 병원으로의 적용 가능성에도 의문의 여지가 있다”고 말했다.

즉, 해당 논문을 바탕으로 한 주장은 설득력이 없다는 것.

또한 대전협은 대다수 논문에서 환자 안전의 지표로 삼은 환자의 사망률, 질병률에는 다양한 교란인자가 존재한다는 점을 지적했다.

이는 연구에서 쉽게 조정할 수 있는 환자 요인(나이, 성별, 질병의 심각성 등)은 반영됐으나 △전공의 수련 시간 단축으로 인한 인력 공백 현황 △지도전문의의 관리 감독 수준 △근무 교대 전 충분한 인계 사실 여부 등의 제도적 변수가 측정 또는 반영되지 않았다는 대전협의 의견이다.

이와 관련 김현지 이사는 “지난 1년간 전국 3000여명의 전공의를 대상으로 시행한 조사결과에 따르면 전공의 업무 중 수련과 관련 없는 업무가 차지하는 비중이 무려 20%에 달했다”며 “중요한 것은 전공의 수련 중 불필요한 행정 업무의 축소이지 수련시간 자체를 늘리는 것이 아니다”고 언급했다.

아울러 대전협은 환자안전학회의 주장이 전공의 수련을 4년에서 3년으로 감축하는 방안을 추진 중인 외과학회의 상황과 모순이라는 점 또한 강조했다.

김 이사는 “전공의 업무 수련과 관련 없는 업무를 줄이고 보다 적극적으로 입원전담전문의를 채용하는 등의 진료 인력과 진료 단절을 막기 위한 병원 측의 체계적인 대비가 필요하다”며 “전공의 근무 교대 전 충분한 인계 시간을 제공해 전공의법이 성공적으로 안착하기를 소망한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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