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시총회에 대해 불명예라고 하지만 그렇게 생각하지 않는다'

지난 9일 열린 대한약사회 정기대의원총회에서 조찬휘 회장은 임시총회가 불명예가 아니라고 애써 강조했지만 정말일까?

다섯시간 넘게 벌어진 정총에서 단 한건도 통과된 안건이 없으며, 유일하게 상정됐던 정관개정안도 정족수미달로 부결돼 결국 임시총회를 열 수 밖에 없는 상황인데도 불명예가 아니라는 조 회장의 말을 어떻게 해석해야 할까.

최대의 갈등을 빚었던 '선거제도개선 특별위원회 명칭 구성 변경에 관한 긴급동의안'이 어디에서부터 비롯된 것인지를 살펴보면 문제의 핵심이 무엇인지 더욱 자명해진다.

정총에 참석한 대의원들은 현 집행부의 선거제도 특위가 제대로 운영되지 못하고 있다고 지적하고, 이를 집행부가 아닌 총회의장 산하로 두고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위탁·공영제 실시 등 적극적 개선방안을 모색해야한다고 주장했다.

실제로 선거제도 특위의 2016년 회무보고에서는 뒤늦은 5월에 이뤄진 선거제도 특위 구성과 2회의 걸친 회의를 했다는 짧은 내용이 있을 뿐 구체적인 진전사항이 없었으며, 2017년 사업계획에서도 '선거제도를 개선해 2018년 초도이사회에 올리겠다'는 내용이 전부였다.

총회가 파행된 직접적 원인은 정족수 부족이었지만, 지방 대의원을 둘러싼 정치적 갈등으로 회의시간이 지체됐다.

긴급동의안을 지지하는 대의원들은 지금의 집행부가 선거제도특위가 제대로 운영되고 있지 못하다고 지적하면서 새 선거특위를 만들어야 한다고 주장한 반면, 집행부 지지 대의원들은 두개의 선거특위로 분열되는 것이 옳지 못하다는 점과 서명과정에서 설명이 부족해 뜻하지 않게 서명한 대의원이 나오는 문제를 지적하며 이에 맞섰다.

이러한 상황에서 조 회장은 문제를 해결하기보다 후순위(기타안건)로 미루려 함으로써 갈등을 증폭시킨 데에 직접 원인을 제공한 것으로 보인다.

약사 사회가 시급한 과제로 생각하고 있는 화상판매기 도입과 안전상비의약품 품목조정, 심지어 예산에 관한 문제도 언급하지 못한 채 정총이 끝난 상황에서 임시 대의원 총회는 얼마나 달라진 모습을 보일지, 임총에서도 또 다시 파행이 계속된다면 조찬휘 회장은 어떤 반응을 보이고 대처할 지 궁금하다.

저작권자 © 의학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