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소하 의원 발의…의료기관 양극화·지역별 편중 해소 기대

정의당 윤소하 의원<사진>이 의료기관 양극화와 지역별 편중 해소를 위한 '5년단위 보건의료인력수급 종합계획 수립'과 '보건의료인력원 설치'를 추진한다.

윤 의원은 지난 10일 '보건의료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과 '의료법 일부개정법률안'을 각각 대표발의하고 이같이 밝혔다.

윤 의원은 "지속적인 저출산과 고령인구의 증가 등 한국 사회의 고령화는 급속도로 진행되고 있다"며 "특히 고령인구의 증가는 질병구조의 변화와 이로 인한 보건의료서비스의 수요 급증의 원인이 되고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보건의료서비스 수요급증에도 보건의료기관의 양극화와 지역별 편중 현상은 개선이 되지 않고 있어, 수도권을 제외한 많은 지역에서 보건의료인력의 수급이 원활하지 않은 현상이 발생하고 있다"며 "이로 인해 일부 지역에서는 환자에게 필요한 양질의 적정 의료서비스를 제공하지 못하는 문제까지 발생하고 있는 실정"이라고 짚었다.
이를 해결하기 위해 윤 의원은 정책적 추진을 위해 '보건의료기본법 개정안'을 , 인력양성을 위한 기관을 위한 '의료법 개정안'을 각각 제시한 것이다.
'보건의료기본법 개정안'은 보건복지부 장관이 보건의료기관의 원활한 인력수급과 지원을 위해 5년마다 보건의료인력지원 종합계획을 수립하도록 하며, 보건의료인력정책심의위원회를 두도록 하는 내용을 담고있다.
또 보건의료인력 실태조사에 의료기관별·직종별·지역별 보건의료인력의 실태 및 특성에 관한 사항 반드시 포함돼야 할 사항을 규정하고, 복지부장관은 보건의료인력의 수급, 관리 등을 위해 보건의료인력의 기준 및 표준근무지침 등의 시책을 마련하도록 하고 있다.
'의료법 개정안'은 보건의료인력 종합계획 수립 등 종합적이고 체계적인 보건의료인력 정책 마련을 위한 전담기관으로 '보건의료인력원'을 설치·운영 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이다.
보건의료인력원의 사업으로 보건의료정책종합계획 수립에 관한 사항 등을 정하고, 설치·운영을 관계 전문기관 또는 단체에 위탁할 수 있도록 하며, 그 지원에 관한 사항 등을 정한다.
저작권자 © 의학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