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달 23일 열린 '대한약사회 2016년도 최종이사회'에서 상정된 '명예회장 명칭사용 특례 조항 신설'은 참여 이사들의 갑론을박을 불러일으켰다.

이번 최종이사회를 통과한 정관개정안은 기존 '약사회장을 역임한 자 중 이사회 추천으로 명예회장을 총회에서 추대할 수 있다'는 조항을 삭제하고 '약사회 자문위원이 대외적 명칭으로 명예회장이라고 표현할 수 있다'는 조항을 신설하는 내용이다.

즉, 약사회에서 자체적 기준을 적용했던 명예회장을 좀더 확대하겠다는 내용으로, 오는 9일 정기대의원총회에서 정관개정이 통과되면 총 6명의 자문위원이 '명예회장'으로 직함을 바꿀 수 있다는 이야기 이다.

명예회장과 관련한 논의는 지난 2016년 3월 정기대의원총회에서도 이뤄졌는데, 권경곤·정종엽 2인의 자문위원을 명예회장으로 추대하는 논의가 대의원 반대로 부결된 바 있다.

정관에 따른 명예회장 추천이 통과되지 못한 상황에서 정관 자체를 바꾸고, 더 많은 수의 명예회장을 추대하는 일이 회원들에게 얼마만큼의 당위성을 가질지 의문이다.

여기에 정관개정 직후에 현 회장인 조찬휘 회장이 명예회장의 수혜자(?)가 될 수 있다는 점도 회원들에게 의도와 상관없이 그 의도를 의심케 한다는 지적도 있다.

조 회장은 최종이사회에서 특례조항 신설 이유로 '다른 4개 의약단체는 모두 전임회장이 명예회장으로 유효적절한 활동을 하고 있다. 전임회장의 품위유지는 해드리고 싶다.'고 밝혔었다.

그 4개 단체가 어디인지에 대한 구체적 거론은 없었다. 그러나 대한약사회와 더불어 보건의료단체의 대표적 전문직능단체인 대한의사협회의 경우 역대 문태준·김재정 명예회장 등 2인에 머물고 있다. 의협에선 지난해 경만호 전 회장이 명예회장으로 추대됐다가 정족수 미달로 처리되지 못한 바 있다. 의협이 또 다시 명예회장 추대를 논의 한다는 이야기는 없다.

이러한 상황에서 조 회장은 약사회만 명예회장이 작고한 고 민관식·김명섭 명예회장 두 분 밖에 없다며 아쉬움을 표현한 것은 달리 생각해 볼 문제다.

이사회에 참석한 한 이사가 지적한 것처럼 회원들을 대표해 명예로운 공이 있다는 점을 인정받아 자체적인 기준으로 엄선해 '명예회장'에 임명되는 만큼 조금더 자랑스러워할 수 있지 않을까?

여기에 정관개정 직후에 명예회장의 수혜자(?)가 될 수 있다는 점도 회원들에게 의도와 상관없이 부정적으로 작용할 수 있다.

실제로 이사회장에서는 '명예회장'의 취지를 위해서는 현재 정관을 유지해야한다는 의견과 자문위원의 대외적 힘을 살려주기 위해 특례를 신설해야한다는 의견이 대립하기도 했다.

조찬휘 회장과 집행부가 지난해보다 더 큰 규모로 늘리는 명예회장 특례조항 신설에 대해 약사민심이 어떻게 반응할 지 궁금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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