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제세 의원 발의…공공보건의료지원센터 운영 근거 마련

국립중앙의료원(NMC) 업무 내용에 공공보건의료에 관한 사업지원을 명시하도록 법제화가 추진된다.

더불어민주당 오제세 의원<사진>은 지난 2일 '국립중앙의료원의 설립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

현재 NMC는 보건복지부장관이 '공공보건의료에 관한 법률'에 따라 설치한 공공보건의료 지원센터의 운영을 위탁받아, 공공보건의료 수행기관에 대한 기술 지원, 공공보건의료 인력에 대한 교육·훈련 프로그램의 개발 및 보급 등 공공보건의료에 관한 업무수행을 지원하고 있다.

그런데 현행법 상 NMC 사업에는 공공보건의료 지원센터 운영의 근거가 마련돼 있지 않아 NMC가 공공보건의료 지원기관으로서의 공적인 책무를 수행하는 데 한계가 있다는 지적이 있어 왔다.

이에 따라 마련된 개정안은 NMC의 사업에 '공공보건의료에 관한 법률제21조에 따른 공공보건의료에 관한 각종 사업의 지원'을 명시하고 있다.

오제세 의원은 "국립중앙의료원이 공공보건의료 지원 업무를 보다 안정적으로 수행할 수 있도록 하려 한다"고 발의배경을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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