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제세 의원 개정안 발의…업무 내용에 '공공의료 수행기관 경영개선 지원' 추가

공공의료 지원센터의 컨트롤타워로서의 역할을 강화하기 위한 법안이 국회에서 추진된다.

더불어민주당 오제세 의원<사진>은 3일 '공공보건의료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을 대표발의하고 이같이 밝혔다.

현행법은 공공보건의료 수행기관에 대한 기술 지원 등 공공보건의료업무의 체계적인 지원을 위해 중앙에는 보건복지부장관이 공공보건의료 지원센터를, 시·도에는 시·도지사가 공공보건의료 지원단을 각각 설치·운영하도록 하고 있다.

그런데 시·도의 공공보건의료 지원단을 보다 효율적으로 운영하기 위해서는 지원단 간의 활발한 교류 및 협력이 필요함에도 불구하고 현재 이를 매개하는 지원 기구가 없어, 지원단 간의 교류·협력 활성화에 어려움이 있는 상황이다.

한편, 지역거점 의료기관의 경영개선을 위해 공공보건의료 지원센터가 체계적으로 의료기관의 경영을 관리·지원해야 한다는 지적에 따라, 최근 정부에서도 공공보건의료 기본계획에 관련 내용을 반영한 바 있다.

이에 따라 마련된 개정안은 공공보건의료 지원센터의 업무에 '공공보건의료 수행기관의 경영개선에 대한 지원'과 '공공보건의료 지원단 간의 교류·협력 지원'을 규정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오제세 의원은 "공공보건의료 지원센터가 공공보건의료에 관한 컨트롤타워로서의 역할을 수행할 수 있도록 하려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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