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대혈은행이 허위 사실 유포와 불법 시술 등의 악재로 인해 얼어붙었다. 전체 매출은 급락하고, 업계로서는 매출 급락보다 제대혈 분야에 대한 신뢰도 하락이 더욱 뼈아프게 다가온다. 일간보사의학신문은 제대혈 업계가 직면한 상황을 정리하고, 제대혈이 어떻게 활용될 수 있는지를 알아봤다. 이와 함께 제대혈 업계가 지속가능한 발전과 환자 치료를 위해 어떠한 점이 보완돼야 할지를 세 차례(△악몽의 시작, 시민단체 ‘악성’ 허위 사실 유포 제대혈 보관, 과연 효과가 없을까? 법적 장치로는 ‘한계’, ‘신뢰 회복’이 관건)에 걸쳐 집중 점검한다.

1. 악몽의 시작, 시민단체 ‘악성’ 허위 사실 유포

2011년 7월 ‘제대혈 관리 및 연구에 관한 법률’ 시행으로 자리를 잡아가던 제대혈은행 시장은 2015년 7월, 일부 시민단체가 가족제대혈은행에 대해 허위‧과장광고를 하고 있다며 문제제기를 한 이후 삐거덕거리기 시작했다.

실제로 이들 시민단체의 대표는 가족제대혈의 보관이 효용성 없다는 논리를 펼치며 이러한 정보를 확대재생산하며 고객층인 산모들에게 퍼지도록 유도했다.

제대혈은행들 또한 이에 대해 적극 대응, 손해배상청구 소송을 진행하고 검찰에 허위 사실 유포로 인한 명예훼손, 업무방해 혐의로 고발했다.

결국 서울중앙지방검찰청은 최근 시민단체가 제기한 ‘자신의 제대혈을 질병 치료에 사용할 수 없음에도 과대 광고로 소비자를 기만하고 있다’며 고발한 건에 대해 ‘혐의 없음’ 의견으로 불기소 처분해 제대혈은행의 손을 들어줬다.

이와 함께 업계가 고발한 허위 사실 유포로 인한 명예훼손, 업무방해 혐의는 기소 조치된 상황이며 업계의 손해배상청구 소송도 진행 중이다.

악의적인 ‘돌팔매’, 아직도 상흔 남아 있어

차바이오텍 제대혈은행 '아이코드'의 바이오아카이브_탱크

법적으로는 어느 정도 마무리 되가는 상황이지만, 법적 공방 기간 동안 여과 없이 유포된 허위 사실은 아직도 여기저기서 깊은 상처를 남기고 있다.

당장 매출이 급락했다. 2016년 3분기까지의 주요 가족제대혈은행의 누적 매출 규모를 살펴보면 가족제대혈은행들의 매출은 약 20%~45% 정도 하락했다.

제대혈 보관가격이 업체마다 상이한 점을 감안, 제대혈 보관 계약 건수로 보다 더욱 정확히 파악하면 지난해 1~3분기 제대혈 보관 계약 건수는 전년 대비 적게는 약 29%, 많게는 약 50%까지 계약 건수가 줄어들었다.

또한 2015년부터 약 1년간 진행된 ‘제대혈 허위광고 논란’은 시민단체의 주장이 인터넷 육아 카페 등의 커뮤니티에 그대로 남아 있는 상태다. 이는 향후에 산모들에게 잘못된 형태로 정보가 전달이 될 개연성이 크다.

여기에 더해 올해 초 차병원의 기증제대혈 불법 시술 논란이 발생, 전체 제대혈분야에 대한 신뢰도가 하락한 점도 제대혈은행에겐 악재로 다가온다.

업계에선 불법 행위에 대처는 마땅히 행해져야 하지만, 효용성이 없다는 논리는 이미 의학계에서도 반박할 수 있는 자료가 충분하다고 입을 모은다.

게다가 전문가들 또한 제대혈이 미래를 대비하는 의학적 보험의 성격을 지니고 있으므로, 그 활용 범위는 현재가 아니라 앞으로 의학의 발전 가능성을 염두에 두고 논의되어야 한다고 주장한다.

업계 관계자는 “일부에서 제기된 허위사실 유포로 업계가 큰 상처를 입었다”면서 “제대혈은행간의 긴밀한 소통 속에 업계 내 자정능력을 강화하는 방안이 검토돼야 한다”고 밝혔다.

저작권자 © 의학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