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약단체 모두 가입 주도적 역할 필요…현장점검 면제·행정처분 유예 등 기대효과도

건강보험심사평가원(심평원) 정보통신실이 개인정보보호 자율규제단체 지정제도에 의약5단체가 모두 가입해 주도적 역할을 해야한다고 밝혔다.

심평원 정보통신실 이영곤 정보화지원부장<사진>은 최근 출입기자협의회와 만난 자리에서 요양기관정보화지원협의회 이슈를 소개하며 이같이 밝혔다.

행정자치부(행자부) 고시로 진행되고 있는 '개인정보보호 자율규제단체 지정'은 정부가 일선 민간기업에서 이뤄지고 있던 개인정보 보호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해 지난 8월부터 도입됐다.

의약5단체(대한의사협회, 대한병원협회, 대한치과의사협회, 대한한의사협회, 대한약사회) 중에서는 지난해 11월 대한병원협회가 유일하게 가입돼 있다.

다른 의약4단체는 미가입으로 2017년 개인정보보호 자율점검 서비스를 이원화해 운영해야 하는 어려움이 있어 향후 지속적으로 의약단체와 협의가 필요한 사안이다.

이 부장은 "행자부는 의약분야의 중요도 및 특수성을 감안하고, 자율점검의 서비스 경험과 전문성을 고려해 심평원을 자율규제 단체지원을 위한 전문기관으로 지정하는 것을 고려하고 있다"며 자율점검 역할에 대해 정리했다.

이에 심평원도 의약단체에 대한 개인정보 보호 업무지원을 위한 법적 기반 마련이 필요해 정부기관 및 의약단체와종합적으로 검토해 대응하고자 한다는 것이다.

특히 자율규제단체에 가입해 자율점검 및 개선을 이행하면 현장점검 면제·개인정보 유출 시 행정처분 유예 등의 법적 인센티브가 있는 만큼 의약4단체의 가입이 최선이라고 제안했다.

이 부장은 "심평원에서 계속 자율점검을 계도하니 규제라고 인식되는데 의약5단체가 나서서 개인정보보호 자율규제를 홍보하고 교육은 심평원이 실시하는 쪽으로 변화해 올해부터 적용할 것"이라고 밝혔다.

현재 자율규제단체 지정에 대해서 논의하고 있는 단체가 의약5단체가 참여하고 있는 '요양기관정보화지원협의회'로 요양기관 정보촉진을 위해 지난 2005년부터 활동하고 있으며, 요양기관 업무편의성 향상을 위한 정보기술 활용, 개인정보보호 지원, 정보업무 담당자 교육, IT발전방향 연구 및 IT정보교류 등을 논의한다.

한편, 심평원은 요양기관정보화지원협의회 활동의 일환으로 요양기관 대상 정보화지원서비스로 인한 경제적 편익효과로 2016년 한 해 동안 9001억원의 경제적 편익효과를 보인 것을 확인하기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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