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국회·법조인, ‘사전적 사후적 제재 강화’ 한목소리
의료계, ‘사무장병원 발호하는 원인부터 해결해야’ 주장

사무장병원 근절에 사전·사후적 법 제재 강화가 필요하다는 정부, 국회, 법조관계자 등의 공통된 목소리에 의료계는 사무장병원이 발호하는 원인을 예방하는 것이 우선돼야 한다는 의견으로 맞섰다.

의료계는 자율정화방안에 무게를 둔 반면 정부와 법조인들은 사무장병원의 형태가 진화된 만큼 법적 규제도 진화해야 한다는 주장에서 차이를 보인 것.

국민건강보험공단과 국민의당 최도자 의원 공동주최로 28일 국회의원회관에서 ‘사무장병원 근절방안 마련을 위한 법률 개정 공청회’가 열렸다.

8일 국회에서 열린 '사무장병원 근절을 위한 법률 공청회'에 참석한 패널토론자들.

이날 발제자 및 패널토론자들은 사무장병원을 근절해야 한다는 점에 공감대를 형성했으나 그 방법론에서 다소 차이를 보였다.

발제에 나선 박지순 고려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최근 최도자 의원이 발의한 ‘의료법 제4조 2항’ 위반에 대한 벌칙 조항 신설과 함께 자진신고 감면제와 사법경찰관 제도의 도입을 역설했다.

박지순 교수는 “발의안에 따르면 의료법 위반에 대한 벌칙으로 의료기관 개설허가취소와 의료인 면허취소, 형사처벌을 신설하고 있다”며 “이와 더불어 자신진고 감면제와 사법경찰관 도입이 자율 정화의 한계를 극복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김주경 국회입법조사처 입법조사관은 패널토론에서 내부고발자 체계를 만들기 위한 독려 방안마련의 필요성을 제기했다.

김주경 조사관은 “사무장병원의 유형이 다양화되고 복잡해져 내부자가 아닌 일반시민, 환자들이 사무장병원을 알아채는 것은 불가능하다”며 “내부고발 없이 적발하기 힘든 만큼 내부고발자의 신분을 보호하고 처벌을 감경하는 등의 추가적인 유인책 논의가 필요한 시점”이라고 언급했다.

건보공단 또한 사무장병원의 폐해를 고려할 때 벌칙을 상향하고 형사처벌 규정을 강화하는 법안은 당연하다는 입장을 확고히 했다.

김준래 건보공단 선임전문연구위원은 “대법원에서도 이른바 사무장 병원의 경우 의료기관 개설시점부터 폐업시점까지 지급된 모든 요양급여비용을 환수하는 행정처분이 적법하다는 입장을 보였으며 사기죄 성립까지 인정했다”고 말했다.

김 연구위원은 이어 “사무장병원 방지의 필요성이 절심함에도 위반 시 형사처벌규정이 미미하다”며 “벌금형 삭제와 징역형의 상한과 같은 형량 강화는 실효성이 있을 것”이라고 덧붙였다.

보건복지부 의료기관정책과 정은영 과장

이와 관련 복지부 관계자는 의료계의 자율적 방안 강구와 규제를 조화시키겠다는 의지를 밝혔다.

정은영 복지부 의료기관정책과 과장은 “지능적인 사무장병원은 단속만으로 근절하기 어렵기 때문에 예방적 차원에 대한 노력이 필요하다는 점에 공감한다”며 “공단을 통해 빅데이터를 활용하는 방법과 내부고발자에 대한 행정처분 감면제도에 대해 고민 중”이라고 전했다.

반면 의료계는 의료기관 개설권 조항을 합리적으로 제한하는 것이 사무장병원을 예방하는 근본적인 대책이며 의료법 제 4조 2항에 대한 위반 벌칙도 비례의 원칙을 고려해야 한다는 점을 주장했다.

박형욱 단국의대 교수는 “병상수가 넘치는 상황에서 의료기관 개설권을 광범위하게 허용하는 정책은 재고돼야 한다”며 “처벌 강화에 대한 여러 대안도 의료인이 아닌 자가 의료인 명의로 개설하는 사무장병원 외에 의료인이 다른 의료인 명의로 의료기관을 개설하는 경우의 불법성 정도가 동일하다고 볼 수 있는지 합당하게 살펴봐야 한다”고 강조했다.

박 교수는 이어 의사와 사무장 간의 공모를 과감히 깨뜨리는 정책 도입을 제언했다.

그는 “의료인 자진신고 감면제도를 의료인에 한정하지 말고 사무장과 의료인 중 먼저 신고하는 쪽을 감면해주는 방향으로 책정해 둘 간의 공모를 깨야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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