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지순 법학 교수, 공청회서 주장…의료계, 법체계 뒤흔드는 일 ‘반대’

사무장 병원에 대한 대응력 제고를 위해 특별사법경찰관리제도 활용이 필요하다는 법학 관계자의 주장에 의료계가 반대 입장을 명확히 했다.

고려대학교 박지순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박지순 고려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건보공단과 최도자 의원(국민의당)이 28일 공동주최한 ‘국민건강 위협하는 사무장병원 어떻게 근절할 것인가’ 법률개정 공청회에서 사무장병원의 현황, 판례, 국민건강에 미치는 영향, 개선방안 등을 발표했다.

이날 박지순 교수는 “사무장병원의 근절은 보험재정의 누수를 방지하고 국민들에게 건전하고 질 높은 의료 환경을 제공하기 위해 불가결한 과제”라며 법률 및 제도 개선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잦은 의사의 교체로 진료 연속성이 결여되고 영리추구 목적으로 과다한 환자 유인과 진료가 남발되며 주변 의료기관과의 마찰로 인해 부당수급이 빈발한 것이 사무장 병원의 문제점이라는 박 교수의 설명이다.

특히 박 교수는 “이로 인해 의료기관의 신뢰가 상실되는 결과와 건강보험질서 및 보건의료질서가 침해된다”며 불법개설 의료기관 예방을 위한 제도개선으로 ‘자진신고 감면’과 ‘사법경찰관’제도를 제안했다.

즉, 최근 네트워크병원, 병원경영지원회사 등 날로 복잡하고 다양화 되는 사무장병원에 대한 행정조사 권한의 한계 극복을 꾀해야 할 시점이라는 것.

박 교수는 “국립공원관리공단과 금융감독원의 사례와 같이 건보공단 임직원에게도 사법경찰관 지위를 부여하는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며 “다만 운영업무에 대한 감독권은 불인정해 제도의 남용을 방지하도록 하자”고 언급했다.

단국대학교의과대학 박형욱 교수

반면 의료계 관계자는 공단이 사법경찰관 지위를 갖는다는 것은 법체계를 흔드는 일이라는 점을 지적했다.

박형욱 단국의대 교수는 “공단과 의료기관은 국민건강보험법상 수가계약의 당사자”라며 “아무리 사무장병원을 단속한다는 명분이지만 계약의 일방 당사자인 공단에 사법경찰관 지위를 부여하는 것은 법체계를 근본적으로 뒤흔드는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이어 “사무장병원의 실태를 제일 잘 파악할 수 있는 것은 지역 의료인이기 때문에 경찰법적 기능은 행정기관인 복지부가 감당하되 공단과 의료인 단체가 동등하게 참여하는 기구에 일정한 권한을 위임하는 것이 계약의 원리에 부합하고 실효적”이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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