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기기 인터넷 통한 첨부문서 제공 허용 등 무쟁점 18개 법안 의결

국회 보건복지위원회(복지위)가 사립학교교직원 연금공단의 요양비지급 심사를 위한 진료기록 열람 및 사본발급을 허용하는 의료법을 통과시켰다.

의료기관에서만 사용하는 의료기기에 대해 인터넷 홈페이지를 통해 첨부문서를 제공하도록 하는 의료기기법 개정안도 함께 통과됐다.

복지위는 지난 23일 제2차 법안심사소위원회(법안소위)와 전체회의를 연이어 개최하고 상정된 18개 안건을 의결했다.

앞서 17일 열린 1차 법안소위에서는 국민건강보험부과체계 개편안이 논의됐지만, 결론을 내지 못한 채 계속심사로 넘어갔으며, 2차 법안소위에서는 건보료 부과체계를 제외한 무쟁점법안을 심사했으며, 복지위는 이어 오후에 진행된 전체회의에서 이를 통과시켰다.

이날 통과된 주요 법안을 보면, 의료법 개정안(소병훈 의원 발의)에서 사립학교교직원연금공단이 사립학교 교직원 직무상 요양비 지급심사를 위한 진료기록 열람이나 또 사본 발급을 허용하는 내용이 있었다.

회의 과정에서는 대한의사협회와 대한병원협회의 행정비용 부담 및 진료기록 공개에 따른 개인정보도 유출 등에 대한 반대의견이 공유되기도 했으나, 민원인 불편해소와 개인정보보호법에 따른 정보보호 등이 제시되며 의결로 합의됐다.

또 의료기기법에서는 박인숙 의원이 발의한 개정안이 논의됐는데, 의료기관에서만 사용하는 의료기기의 경우에는 인터넷 홈페이지를 통해서도 첨부문서를 제공하도록 하고, 의료기기취급자의 요청이 있을 경우에는 안내서 형태의 첨부문서를 무료로 제공하는 내용이다.

해당 개정안은 또 인터넷 홈페이지를 통해서 첨부문서가 제공되는 경우에는 인터넷 홈페이지 주소를 의료기기의 용기나 외장에 기재토록 하는 내용도 함께 포함돼 있었다.

이에 대해 전문위원실은 첨부문서 제작비용 절감과 홈페이지를 통한 문서보존효과 등을 들어 개정안이 타당하다고 보았는데, 다만 원래 개정안에서 '의료기관에서만 사용하는 의료기기'를 '의료기관에서 주로 사용하는 의료기기' 수정할 것을 제안했다.

법안소위에서는 수정된 문구를 두고 의료기관에서 사용하는 의료기기가 불명확하다며 기준을 명확히 해야한다는 의견과 의료기기업계 규제완화 측면에서 조속히 통과해야한다는 의원간 의견들이 오갔으나 결국 전문위원실 수정안으로 의결됐다.

복지위는 그외에도 법정형 정비사항으로 직무상 비밀 누설시 현행 징역 3년 이하 벌금 1000만원을 징역 3년 이하 벌금 3000만원 이하로 조정하는 '의료사고 피해구제 및 의료분쟁조정 관련법 개정안'을 통과시켰으며 △국민건강증진법 개정안 △국민연금법 개정안 △한국국제보건의료재단법 개정안 △의료급여법 개정안 △보호시설에 있는 미성년자의 후견 직무관련법 개정안 등을 함께 가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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