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순례 의원 대표발의…약사·한약사 면허관리 강화 목적  

정신질환자·마약중독자 등 약사의 면허취소에 앞서 약사회·한약사회 윤리위원회의 역할을 강화하도록 법적근거 마련이 추진된다.

자유한국당 김순례 의원<사진>은 최근 '약사법 일부법률개정안'을 대표발의해 이같은 내용을 강조했다.

현행법은 정신질환자, 마약·대마·향정신성의약품 중독자 등은 약사 또는 한약사면허를 받을 수 없도록 하는 한편, 약사 또는 한약사 면허를 받은 자가 정신질환자나 마약·대마·향정신성의약품 중독자등에 해당될 경우에는 면허를 취소하도록 하고 있다.

그러나 약사 또는 한약사가 정신질환자나 마약·대마·향정신성의약품 중독자인 것으로 의심되는 정황이 있다고 하더라도 이를 확인할 수 있는 체계나 절차가 없어 제도의 실질적인 적용이 어렵다는 지적이 있어왔다.

이에 따라 마련된 개정안은 약사회 또는 한약사회의 장이 약사 또는 한약사가 정신질환자나 마약·대마·향정신성의약품 중독자 등으로 판단되는 경우 약사회 또는 한약사회에 설치돼 있는 윤리위원회의 심의·의결을 거쳐 보건복지부장관에게 면허취소 처분을 요구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김순례 의원은 "이러한 요구를 받은 복지부장관은 해당 약사 또는 한약사에게 전문의의 검사를 받을 것을 명령할 수 있도록 해 약사 및 한약사의 면허관리를 강화하려는 것"이라고 배경을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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