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련번호 보고 기준개편·약사 보고 범위 조정 등 관심…국회 추가 움직임도 주목

정책시행을 앞두고 있는 마약류통합관리시스템(마약류시스템)에 대한 약사회 반대가 이어지며 국회질의에 대한 관심이 집중되는 가운데, 시스템 변화 가능성 여부가 주목되고 있다.

특히 최근 주요사안으로 거론되는 요소는 일련번호 보고기준 개편과 약사의 보고범위 조정 등이다.

식품의약품안전처(식약처)는 마약류시스템을 통한 취급내용 보고 의무화를 올해 6월 의료용 마약부터 시작해 11월, 향정신성의약품(향정약), 2018년 5월 동물용의약품까지 확대 실시할 계획이다.

식약처는 "최근 프로포폴, 졸피뎀 등 의료용 마약 불법유출·과다처방이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있으나 사후 점검만으로는 체계적 관리에 한계가 있다"며 "마약류 수입·제조부터 유통·사용까지 전체 취급내역에 대한 보고 의무화로 오·남용 방지를 위한 상시 모니터링 체계를 구축해야 한다"고 정책 배경을 설명한 바 있다.

그러나 대한약사회를 비롯한 전국 시도약사회 등 약사단체들은 이에 반발하며 시스템 폐기 및 재검토를 촉구했다.

제도시행으로 발생하는 바코드 리더기 구입이 개별 약국의 몫으로 돌아가는 데다 1인 약국의 경우 업무에도 부담을 가지게 된다는 이유에서였다.

또 2월에는 더불어민주당 김상희 의원이 식약처 서면질의에서 "인력이 적은 중소병원이나 약국들이 바코드 리더기를 통한 '일련번호 보고 의무화' 시행에 현실적 한계를 느끼고 있는 상황에서 마약류시스템 시행이 늦춰질 수 있다"며 대책을 요구했다.

뿐만 아니라 약사회와 김상희 의원은 각각 일련번호 보고를 마약·주사제 향정약에만 한해서 적용하고, 그외 향정약(신경정신과 치료, 통증 완화 목적 등 경구용 향정신성의약품 등)은 일련번호 보고에서 제외시키는 방안에 대한 의견을 식약처에 내기도 했다.

이에 대해 식약처는 일련번호를 통한 마약류시스템 시행의지는 다시 한 번 강조했지만, 세부적인 조정 가능성에 대해서는 열어놓는 모습을 보였다.

식약처는 일련번호 보고에 대해 "마약류의 취급내역 보고사항 중 일련번호 보고는 마약류 의약품의 유통경로를 추적·관리해 불법 유출을 방지하고자 한 취지에서 도입했기에 필요한 사항"이라고 답변했다.

다만, 중소병원이나 약국의 현실적 한계를 고려해 제도가 시행될 수 있도록 일련번호 보고 범위 등을 면밀히 검토하고 제도 정착에 차질이 없게 하겠다고 다짐했다.

일부 향정약에만 일련번호 보고를 의무화하도록 하는 건의에 대해서도 기본 입장은 '수용불가'지만 경구용 향정약의 일련번호 필요성은 검토한다고 답했다.

식약처는 "프로포폴 등 주사제 뿐만 아니라 불면증치료제(졸피뎀), 식욕억제제, ADHD치료제 등 경구용 향정약도 오남용이 심각해 마약류통합관리시스템 적용이 필요하다고 판단하고 있다"면서도 "경구용 향정약의 일련번호 보고가 반드시 필요한 지에 대해 면밀히 검토 중이며, 대한약사회와도 지속적으로 협의해 나가고 있다"고 말했다.

한편, 조찬휘 대한약사회장은 지난 23일 열린 대한약사회 2016년도 최종이사회 개회사에서 마약류시스템의 국회 수정안 가능성을 언급하기도 했다.

조 회장은 "최근 제약협회 총회석상에서 (마약류시스템을 입법발의한) 국회 의원 및 보좌관과 깊은 대화를 나눠 수정발의 해주기로 결정했다"고 전했다.

이는 식약처에 대한 합의여부가 확정되지 않은 상황에서 수정발의를 확정되지는 않더라도 국회에서 추가적인 의사전달이 이뤄질 수 있다는 점을 시사하고 있다.

이처럼 우려 속에서 개편 목소리가 이어지고 있는 마약류시스템이 법 시행 전까지 어떤 형태로 변화하게 될 지 귀추가 주목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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