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지부, 지자체에 과태료 처분 지시…과태료 50만원서 1000만원 상향 추진 계획

해부학 실습 중 기증시신 앞에서 인증 사진을 촬영한 의료진들에게 결국 과태료 처분이 내려진다.

보건복지부는 24일 해부용 시신 앞에서 인증 촬영을 한 의사들에 대해 ‘시체 해부 및 보존에 관한 법률’ 제17조(시체에 대한 예의) 위반으로 과태료 처분을 하도록 관할 지자체(보건소)에 지시했다.

C대학병원에서 전공의, 개원의를 대상으로 한 해부학 실습 워크숍 과정에서 촬영된 사진.

시체 해부 및 보존에 관한 법률에 따르면 ‘시체를 해부하거나 시체의 전부 또는 일부를 표본으로 보존하는 사람은 시체를 취급할 때 정중하게 예의를 지켜야 한다’고 명시돼 있으며, 이를 위반할 시 50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서초구보건소의 조사결과에 따르면 지난 2월 4일 C의대에서 열린 카데바 워크숍에서 인증 촬영을 한 의료인은 모두 5명으로 대학교수 1명과 전공의 2명, 개원의 2명이다.

시체해부법 위반의 경우 의료인 소속 의료기관을 관할하는 보건소에서 과태로 처분을 하며, 관할 보건소에서는 이들의 처분 결과를 복지부에 보고한다는 계획이다.

특히 복지부는 이번 사건이 국민과의 신뢰관계를 훼손시키고, 선량한 의료인의 사기도 크게 저하시킨 점을 감안해 비윤리적인 의료인에 대한 제재를 대폭 강화한다는 방침이다.

우선 시체를 촬영하거나 이를 게시하는 행위를 금지하는 조항을 신설하고, 이를 위반하는 경우 처벌한다는 또 시체에 대한 예의를 지키지 아니한 경우 부과되는 과태료 상한선도 현행 50만원에서 1000만원으로 상향조정하는 개정도 추진한다.

복지부 관계자는 “현재 진행되고 있는 의료관계 행정처분 규칙이 개정이 완료되면 직업윤리를 위반한 행위를 한 의료인에게는 면허 자격 정지 처분이 가능해질 것”이라고 전망했다.

한편 대한의사협회에서도 복지부의 과태료 처분과는 별개로 윤리위원회 논의 결과를 토대로 회원자격 정지 기간이나 품위 손상 위반금 부과 등 구체적 처벌 수위를 결정한다는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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