약사회 2016년도 최종 이사회…명예회장 요건완화·미래발전연구원 등 논박

몇 년간 계속되고 있는 도매약사 신상신고 저조와 관련한 대한약사회 이사회의 지적이 있었다.

또 정관개정을 통한 명예회장 임명요건 완화와 약사미래발전연구원 역할에 대한 지적등도 있었으나 상정된 모든 안건들은 결국 원안대로 의결됐다.

대한약사회 2016년도 최종 이사회 전경.

지난 23일 대한약사회(회장 조찬휘, 약사회)가 대한약사회관 4층 동아홀에서 개최해 주요업무 및 예산안을 심의·의결한 '2016년도 최종 이사회'에서는 이같은 논의들이 이뤄졌다.

이날 심의 안건은 예비비 집행 보고와 2016년 연수교육 미이수자 보충교육, 2017년 제조·수출입업체 관리약사 연수교육 개최, 2017년 안전상비약판매자 교육, '2017년 제63회 정기대의원총회' 상정 안건 12건 등이었다.

이원일 이사는 "도매약사 신상신고를 을로 전환시키면서 일부 지부에서 신상신고비가 많이 줄었다"며 "도매약사들의 신상신고를 적극적으로 하겠다는 약속에도 불구하고 신상신고가 그대로여서 이 부분을 원위치로 돌리겠다고 했는데 이사회 자료에 언급되지 않았다"며 올해 계획을 물었다.

약사회는 신상신고율을 높이기 위해 지난 2014년부터 도매관리약사에 대한 면허사용 기준을 '갑'에서 '을'로 변경하며 회비를 인하했지만 신상신고율 변화없이 회비만 줄어드는 결과가 나와 매년 문제 제기가 되고 있는 상황이다.

이에 대해 조찬휘 회장은 다시 1년을 더 기다리기로 했다고 답변했다. 조 회장은 "취임 후 유통협회를 방문했는데, 황치엽 유통협회장이 만나자 마자 애로사항으로 그것을 이야기했다"며 "당초 720~30건이 이뤄지는 신상신고를 1500건 정도로만 늘려달라고 제안한 것이 서로 좋다고 생각해서 얘기됐는데 쉽게 실행되지 않았다"고 설명했다.

이어 "약속을 어겼으니 원위치 하겠다고 공문을 보냈는데, 올 한해만 기다려달라고 해서 이번이 마지막"이라면서도 "(통상적으로) 업주가 신고를 해주는데 해주지 않는 경우도 많아 올해도 신고율이 좋아질 것 같지 않다. 연초에 계속 반복 강조해서 그래도 안 되면 어쩔 수 없다"고 덧붙였다.

정현철 이사는 "도매약사 면허사용을 갑에서 을로 낮추면서 4년간 4억5천만원의 대한약사회 예산이 삭감된 것"이라며 "도매약사는 종합도매나 정상적으로 도매가 이뤄지는 회사는 신고에 전혀 문제가 없지만 간납도매·영세규모 도매상들의 미신고가 문제다. 조찬휘 회장은 이를 가볍게 생각하지 말고 심사숙고해달라"고 의견을 냈다.

정관개정 안건에서는 역대 회장을 역임한 자문위원이 '명예회장' 명칭을 쓸 수있도록 하는 안건과 '약바로쓰기운동본부'·'약사미래발전연구원'을 집행부가 바뀌어도 운영되도록 근거를 만드는안건이 있었는데, 여기서도 지적사항이 있었다.

최광훈 이사는 "현재에도 명예회장이 임명에 대한 내용이 기존 정관에도 있는 만큼 회원을 대표해 명예로운 공이 있을 때 부여되도록 하고 있다"며 "지난 대의원총회와 같이 연이은 부결이 되지 않도록 심도있는 논의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이어 "약바로쓰기운동본부는 그 역할이 분명해 지속돼야하지만, 약사미래발전연구원은 대체할 기구가 분명히 있다"며 의문을 제기했다.

최창욱 이사도 "약사미래발전연구소는 의약품정책연구소와 업무 중복된 부분이 많아 통폐합이 필요한 수준으로, 현 상황에서는 비용대비 가성비가 낮은 정책"이라고 꼬집었다.

여기에는 최두주 이사가 반박했는데, 최 이사는 "현재 명예회장이 작고한 두 사람에 불과해 정관개정 필요성이 있다"고 강조하면서 "대내적으로는 자문위원이라도 대외적으로는 명예회장으로 인정받을 필요가 있다"고 주장했다.

조찬휘 회장도 "5개 의약단체장 중 다른 곳은 모두 전임회장이 명예회장으로 활동하며 유효적절히 활용하고 있는 상황"이라며 "물론 사회활동이 활발한 분들은 인정받겠지만 자문위원회가 무엇인지 누가 알겠는가. 품위유지는 해드리고 싶은 마음이다"라고 밝혔다.

한편, 이날 최종 이사회에서는 2017년 대한약사회 2017년 세입·세출 예산안은 55억 7천 3백여만원으로 원안대로 가결됐으며, 의약품정책연구소 지원금은 3억 3천여만원, 약바로쓰기운동본부는 3억 4천여만원으로 편성됐다.

이어 △2016년 감사보고 및 세입세출 결산 △2017년도 사업계획안 △약사회 창립기념일 변경(2월 11일) △회원관리비 미수금 대손처리 △부회장 인준(노숙희, 심숙보, 양덕숙) △이사보선 인준(김귀숙→조윤숙) △전북지부 회관 매각 △서울지부 강동구분회 회관재건축 승인 등이 있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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