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찬휘 약사회장 최종이사회서 언급…식약처 동의는 아직 없어

대한약사회 조찬휘 회장이 국회발 마약류통합관리시스템(마약류시스템) 수정안 발의 가능성에 대해 언급했다.

조찬휘 회장<사진>은 23일 대한약사회관 4층 동아홀에서 열린 '2016년도 최종이사회'에서 개회사를 통해 이같이 전했다.

조 회장은 "마약류시스템은 지난 제약협회 총회 석상에서 저는 입법 발의한 국회 담당 의원, 보좌관과 깊은 대화를 나눴다"며 "(해당 법안에 대해) 수정발의 해주기로 결정했다"고 말했다.

수정안 내용으로는 마약류시스템 보고를 마약·프로포폴 주사제 취급 약사에 한해 이뤄지는 내용인 것으로 알려졌다.

다만 조 회장은 "법안이 시행되기도 전에 수정발의하는 것이 부담일 수 있다"며 "약사회 뿐 아니라 식품의약품안전처도 동의 해줘야 하는 상황인데, 프로포폴 때문에 생긴 제도기 때문에 약국까지 몽땅 적용되는 것은 부적절하다는 것이 약사회 입장"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회원들이 원하지 않는 부분은 찬성할 수 없다"며 "분회장들의 이야기를 들어봐야하고. 시간이 걸리더라도 비관적이지는 않은 상황"이라고 전망했다.

조찬휘 회장은 그외에도 화상판매기(화상투약기) 도입이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법안심사소위원회에 상정되지 않은 점과, 복지부 안전상비의약품 심의위원회 구성에 기존 약학회 출신 약사 2명에 약사회 소속 약사 1명이 편입됐다는 점을 강조하기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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