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약처, '수입식품안전관리 특별법' 施規 개정·시행  

앞으로 수입신고 시 원재료를 거짓으로 신고하거나 제조일자를 허위로 표시하는 등의 고의적 위반행위에 대해 행정처분이 대폭 강화된다.

식품의약품안전처(이하 식약처)는 이 같은 내용을 뼈대로 하는 '수입식품안전관리 특별법' 시행규칙을 22일 개정, 이 날부터 시행한다고 밝혔다.

특히, 이번 개정은 지난해 2월부터 시행되고 있는 '수입식품안전관리 특별법' 관련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해 수입식품 안전관리를 강화하기 위한 차원이라는 게 식약처 측의 설명이다.

개정 시규에 따르면 수입신고 시 원재료를 거짓 신고하거나 제조일자 허위표시 또는 첨부 서류를 허위로 제출할 경우 영업자에 대한 행정처분을 강화토록 했다. 이에 따라 종전에는 '1차 1개월, 2차 2개월, 3차 영업등록 취소'에서 '1차 2개월, 2차 4개월, 3차 영업등록 취소로 변경된다.

또한 유통기한 변조 등 고의적 위반사항에 대해서는 해당 제품이 시중에 유통되지 않았다 하더라도 행정처분 경감을 받을 수 없다.

최초 정밀검사 이후 재수입하는 동일회사·동일수입식품은 그 동안 무작위표본검사 또는 서류검사로 통관이 가능했으나, 앞으로는 5년이 경과되면 다시 정밀검사를 받아야 수입통관이 가능하다.

아울러 수입신고 위반사항에 대한 보완지시를 이행하지 않고 재수입신고 하거나 수입신고서가 반려된 횟수가 3회 이상인 영업자가 수입하는 식품은 정밀검사 대상으로 관리된다.

정밀검사 등을 피할 목적으로 공무원이나 검사기관에게 금품 또는 향응을 제공해 거짓이나 부정한 방법으로 수입신고하는 행위를 엄격히 금지하고 이를 위반한 영업자는 1차 위반만으로도 영업등록이 취소된다. 영업등록 취소처분에 불복해 행정소송 진행 중에 수입신고 등 영업을 계속할 경우 해당 영업자가 수입하는 식품에 대해서 제품별로 연속 10회 정밀검사를 받도록 규정이 강화된다.

김성곤 식약처 수입식품정책과장은 "향후 부정한 방법으로 수입신고하는 행위와 고의적 위반행위 등을 근절해 안전한 식품이 국민들에게 공급될 수 있도록 수입식품 안전관리를 강화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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