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광사업자·관광객에게 응급의료센터·의료기관 및 약국 위치정보 제공

안전상비약 판매 내용을 포함한 관광진흥법 개정안에 대한 수정안이 제출됐다.

대한약사회(회장 조찬휘)는 더불어민주당 박주민 의원실이 지난 20일 국회 교육문화체육관광위원회(교문위)에 상정된 관광진흥법 개정안에 대한 수정안을 제출했다고 전했다.

박주민 의원은 관광객의 응급상황에 대비해 비상의약품을 구비하도록 하는 내용을 담은 관광진흥법 개정안을 발의했지만, 개정안이 호텔 등에서 상비의약품을 판매하라는 취지로 오해를 사고 있어 이를 바로 잡기 위해 수정안을 제출하게 됐다고 배경을 설명했다.

약사회는 법안이 발의되고 박 의원실에 약품판매 실정 등을 설명하며 긴밀하게 논의를 진행했고, 이러한 사정에 공감한 박 의원은 관광사업자가 사업장에서 접근이 용이한 응급의료센터, 의료기관 및 약국의 위치정보를 제공하도록 하는 수정안을 제출하게 됐다.

대한약사회는 수정안이 제출된 것을 환영하며 "관광객의 응급상황에 대해서는 약사법과 의료법에서 규정하는 것이 당연하다. 향후 의원실과 국민 건강증진 방안을 함께 마련해가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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