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상희 의원 발의…방문조산 가정에서도 이뤄지도록 추가

방문조산을 가정에서도 이뤄지는 의료업으로 추가하는 등 가정분만에 대한 여건을 강화하는 법적근거 마련이 추진된다.

더불어민주당 김상희 의원<사진>은 21일 '의료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하고 이같이 밝혔다.

현행법에서는 조산사가 되기 위해서는 간호사 면허를 가지고 보건복지부장관이 인정하는 의료기관에서 1년간 조산 수습과정을 마친 후 조산사 국가시험에 합격할 것을 면허 조건으로 하고 있으며, 조산원을 개설하는 자는 지도의사를 정하도록 의무화하고 있다.

김 의원은 "이에 따라 의료기관에서의 수습과정 외에는 조산사 국가시험을 볼 수 있는 자격이 주어지지 않아 조산사 인력 확충에 어려움이 있다"며, "지도의사 선정만으로는 조산원에서 응급상황이 발생한 경우 적절한 대처가 이뤄지기 어렵다는 지적이 있다"고 전했다.

이어 "최근 가정에서 분만하기를 원하는 가정분만 수요가 증가하고 있는데도 현행법은 법에서 정한 특별한 경우 외에는 의료기관 내에서만 의료업을 하도록 제한해 가정분만이 허용되는지 여부가 불분명하다"고 지적했다.

이에 따라 발의된 개정안은 간호사 면허를 가지고 조산사회에서 일정 교육과정을 이수한 경우 조산사 국가시험을 볼 수 있는 자격이 주어지도록 하고 있다.

더불어 방문조산을 의료기관이 아닌 가정에서 이뤄질 수 있는 의료업의 일환으로 내용을 추가하고, 조산원 개설자의 경우 응급의료기관 등과 협조해 조산원에서 발생하는 응급상황에 적극 대처할 수 있는 대응체제를 갖추도록 의무화하는 내용을 함께 담고 있다.

김상희 의원은 해당 개정안에 대해 "소비자 중심의 의료전달체계를 구축하고, 임산부와 태아를 충실히 보호할 수 있을 것"이라고 기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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