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보공단 제도화 연구…연간 대상자 10배·소요재정 5배 증가 예상

'중증질환 재난적의료비'를 의료급여 대상자 등 16만명으로 확대하는 데에 2836억원이 소요될 것으로 추정됐다.

이를 통해 한시적 지원사업인 현행보다 연간 대상자 10배, 소요재정 5배 증가가 예상됐다.

건강보험정책연구원 임승지 박사는 복지부 요청으로 수행한 '중증질환 재난적의료비 지원사업 효과평가 및 제도화 방안(2016)'의 연구결과에서 중증질환 재난적의료비에 대한 성과와 전국민 제도 확대에 따른 소요재정을 추정했다.

우선 지원사업 평가 주요 내용을 보면, 중증질환 재난적의료비 지원사업으로 3만 9252명에게 1470억원이 지원되고, 건당 평균 300만원이 지원된 것으로 나타났다.

사업대상자의 보장률은 73.2%→82.2%로 9%p 증가했으며, 의료비 부담률은 사업 전·후 101.2%→53.5%로 절반수준으로 감소했다.

또 본인부담금이 연소득의 40%를 초과하는 재난적의료비 경험가구가 사업 전·후 4968가구 감소했고(경험비율 68.9%→38.3%로 감소), 사업대상자는 전체 중증질환자(445만명)의 0.4%(16,231명)에 불과함에도, 전체 중증질환 보장률 0.4%p 증가에 기여했다.

아울러 상대불평등지수(RII)로 측정한 의료비부담의 형평성에 건강보험 지역가입자에게 다소 개선효과가 있었다.

임 박사는 이번 연구에서 현재 한시적으로 지원되고 있는 '중증질환 재난적의료비 지원사업'을 전국민 확대 제도로 확대하기 위한 기준을 설정하기도 했다.

특정질환 불형평성 논란과 저소득층 자격기준에 대한 검토 요구를 반영하고, 기준중위소득의 120%이하인 대상자를 보편적 취지에 맞게 전 국민에게 적용하도록 제안했다.

또 중증질환을 대상으로 지급하던 재난적의료비를 모든 고액입원질환으로 지원확대해야하며, 지원 자격기준도 정액기준에서 소득수준에 따라 차등화된 자격기준으로 적용해야 한다고 제언했다.

의료급여·차상위 계층에 대해서는 요양병원을 제외한 입원건 본인부담금 100만원 초과시 지원하며, 소득 하위분위는 요양병원제외 입원 본인부담금이 연소득의 20%, 중위분위는 30%, 상위분위는 40% 초과시, 초과분의 50%를 지원하는 방안을 제시했다.

지원 상한기준은 현재 지원횟수에 상관없이 180일(or 2천만 원)까지 지원하던 것을 단일주상병 90일(or 지원횟수에 상관없이 2천만원)까지 지원하는 방안으로 변경해야한다고 밝혔다.

제도방안에 따른 소요재정과 대상을 살펴보면, 의료급여·차상위·건보가입자 16만 2832명에게 2836억 원이 소요될 것으로 추정돼 현행대비 연간 대상자 10배, 소요재정 5배 증가가 예상됐다.

또 현행사업 대비 건보 고소득자는 지원대상자가 감소될 것으로 예상됐다.

건보가입자는 9만 2280명(56.7%)에게 1940억원(68.4%)의 재정소요가 추정되며, 의료급여 및 차상위와 건보 소득하위 1분위이하 우선 적용시 11만명에 1570억원, 소득하위 3분위까지는 14만 5천명에 2226억원 재정소요가 추정됐다.

이같은 연구결과는 오는 22일 오제세·김상희 의원 주최, 국민건강보험공단 주관으로 개최되는 건강보장정책토론회에서 발표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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