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명윤리법 시행령 개정…11개 유전자검사 금지 풀려

잔여배아의 이용이 가능한 연구대상 질병에 에이즈 등이 포함됐다. 이와 함께 11개의 유전자검사 항목이 금지 항목에서 제외됐다.

보건복지부는 21일 국무회의를 통해 이같은 내용을 담은 생명윤리 및 안전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이 의결됐다고 밝혔다.

시행령은 연구대상 질병의 범위에 희귀ㆍ난치병인 부신백질이영양증, 이염성백질이영양증, 크라베병 및 후천성면역결핍증의 4개 질병을 추가했다.

이와 함께 유전자검사 금지 항목에서 고지질혈증 관련 LPL 유전자검사, 고혈압 관련 앤지오텐시노겐(Angiotensinogen) 유전자검사, 골다공증 관련 ER 유전자검사, 당뇨병 관련 IRS-2 유전자검사 등 질병과 유전자와의 과학적 연관성이 입증된 8가지 유형의 유전자검사가 삭제됐다.

아울러 백혈병 관련 BCR/ABL 유전자검사, 신장 관련 PHOG/SHOX 유전자검사 및 암관련 p53 유전자검사 등 유전자검사의 오ㆍ남용 우려가 적은 3가지 유형의 유전자검사를 금지 항목에서 삭제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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