응급상황·수술 등 명찰 미착용 가능 …착용 어기면 과태료 최고 70만원

3월 1일부터 의료광고 금지 대상에 비급여 진료비용 할인 등을 애매모호하게 광고하는 행위가 포함된다. 이와 함께 의료행위시 명찰 패용 의무화의 구체적 시행 계획이 정해졌다.

보건복지부는 21일 국무회의를 통해 이같은 내용을 담은 의료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이 의결됐다고 밝혔다.

개정된 내용은 비급여 진료비용의 할인ㆍ면제에 대한 의료광고의 기준을 정하고, 의료인 등이 다는 명찰의 표시 내용, 표시 방법 및 제작 방법 등을 명시했다.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시행령은 의료광고 금지 기준에 비급여 진료비용의 할인ㆍ면제 금액, 대상, 기간이나 범위 또는 할인ㆍ면제 이전의 비급여 진료비용에 대하여 허위 또는 불명확한 내용이나 정보 등을 게재하여 광고하는 행위를 포함시켰다.

이와 함께 의료행위자 신분 확인용 명찰 패용과 관련해 의료인은 종류별 명칭(전문의의 경우 전문과목별 명칭)과 성명, 학생은 학생의 전공분야 명칭 및 성명을 표기해야 한다.

간호조무사와 의료기사는 각각 종류별 명칭 및 성명을 기재토록 했으며 명찰의 표시 방법은 의복에 직접 표시하거나 목에 거는 방법 등을 허용했다.

아울러 명찰 패용 예외 기준에 법에서 정한 ‘응급의료상황, 수술실 내인 경우, 의료행위를 하지 아니할 때’와 함께 시행령에서는 ‘격리병실 및 무균치료실 등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병원감염의 우려가 있는 시설이나 장소 내에 있는 경우’가 포함됐다.

명찰 패용 항목에 대한 위반시 과태료는 1차 위반시 30만원, 3차 위반시 최대 70만원까지 부과토록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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