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평원 정보센터…바코드 표시오류·포장상태 등 제약사에 적극안내 다짐도

건강보험심사평가원 의약품관리종합정보센터(정보센터)가 일련번호 제도시행을 앞두고 발생하는 바코드 표시오류 등에 대해 유통업체와의 소통을 통해 보완해나가겠다고 다짐했다.

정보센터는 최근 논란이 되고 있는 바코드 표시 오류·어그리게이션·데이터 다운지연 등에 대한 해명자료를 통해 이같이 밝혔다.

우선, 바코드 표시 오류와 관련해서는 정보센터는 제약사에서 의약품을 생산할 때 바코드 또는 RFID tag의 정보 오류가 발생하고 있어, '바코드 등 실태조사(2016년 3회 실시)'를 실시해 오류 확인 및 위반사항에 대한 안내 및 주의통보 등을 계속 시행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지난 2016년도 실태조사 결과 총 1만 1963품목 중 41품목(0.3%)에서 오류 발생을 확인했다.

또 2016년도 하반기부터 카카오톡(정보센터), 바코드 오류 신고 등을 통해 상시 모니터링체계를 구축 및 운영하고 있다.

정보센터는 "바코드 오류 반복사례에 대해 제약사·도매업체·요양기관 등을 대상으로 적극적인 교육·상담으로 올바른 바코드 표시가 이뤄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포장 상태·바코드 위치 등 문제에 대해서는 바코드가 읽히기 어렵거나 보이지 않는 경우에 대해서 제약사별로 안내하고, 시정토록 요청하고 있다. 예를 들어 여러 겹의 비닐포장, 바코드를 가리는 등 포장형태로 인한 경우가 다수 발생하고 있는데, 이에 대해 계선하겠다는 것이다.

더불어 정보센터는 "일련번호 제도 도입 초기(2016년 하반기)에 일부 제약사에서 RFID 정보를 잘못 보고해 의약품관리종합정보센터의 데이터베이스 정보에서도 오류가 발생한 바 있으나 즉시 수정했다"며 "향후 전산점검 등을 통해 오류를 최소화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현재 네트워크 환경 등 도매업체별 사용자 환경에 따라 속도 차이가 발생할 수 있으나, 도매업체용 프로그램(Open API)을 사용할 경우에는 시간 지연현상이 나타나지 않고 있으며, 도매업체용 프로그램은 정보센터에서 무료로 제공되고 있다는 설명도 덧붙였다.

또 2017년 상반기 중 장비 증설 등을 통해 정보제공 속도를 더욱 향상시켜서 사용자 편의성을 높이고, 도매업체에서 기술 지원을 요청하는 경우 적극 지원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한편, 국민용 '일련번호 검색 서비스'는 6~10초 정도 시간이 걸리는 것으로 확인되면서 2017년 상반기 중 시스템 개선 등을 통해 조회속도를 향상시킬 계획이다.

정보센터는 "약사법 시행규칙 제45조에 의거해 2017년 7월 1일부터 유통업체에서 의약품 출하 시 일련번호 공급내역 보고가 의무 시행될 예정"이라며 "의약품 유통현황을 실시간으로 파악할 수 있게 되면 의약품 회수부터 재고 파악에 이르는 의약품 유통정책이 한 단계 발전할 것"이라고 기대했다.

이어 "앞으로도 의약품관리종합정보센터는 원활한 제도 시행을 위해 유통업계와 지속적으로 소통하며 제도를 보완해나가겠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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