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상희 의원, 조정·중재신청과 별도 환자 지원 법안 발의

그동안 의료사고와 관련해 감정신청 권한이 없던 환자·가족 및 시민단체 등이 의료인을 통한 '간이감정'을 받을 수 있도록 하는 하는 법안이 추진된다.

더불어민주당 김상희 의원<사진>은 지난 15일 '의료사고 피해구제 및 의료분쟁 조정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

현행법은 의료사고로 인한 다툼을 신속·공정하고 효율적으로 해결하기 위해 한국의료분쟁조정중재원을 설치하고, 조정·중재에 필요한 사실조사, 과실유무의 규명 등을 위해 의료사고감정단을 설치하도록 정하고 있다.

그러나 의료사고감정단에 의한 감정은 조정·중재 등 사건이 진행되고 있는 경우 외에는 법원, 검찰 등 '기관'만이 감정을 신청할 수 있어, 의료사고를 당한 환자 등으로서는 의료분쟁 조정·중재 사건이 진행되고 있지 않는 한 별도로 감정 신청을 할 수 없어 의료사고로 인한 분쟁 발생 시 적절한 지원을 받지 못하고 있다는 지적이 있다.

이에 따라 마련된 개정안은 의료사고를 당한 환자, 그 대리인 및 환자 관련 시민단체, 소비자단체 등은 조정·중재 신청과 별도로 의료사고감정단 업무의 일환으로 1인의 의료인 감정위원에 의한 간이감정을 받을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김상희 의원은 "이번 법안이 통과되면 의료분쟁을 해결할 수 있는 자료를 조기에 확보할 수 있도록 하고 의료사고의 신속·공정한 해결을 도모할 수 있을 것"아라고 기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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