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조, '퇴직금 누진제 폐지' 휴일근무 거부…주말-저녁행사 차질 예상

의료현안이 산적한 가운데 대한의사협회(의협) 노사 간 갈등의 골이 깊어지고 있다.

‘퇴직금 누진제’ 폐지로 의협 노동조합이 사측과 임금협상에서 원만한 합의점을 찾지 못하자 휴일근무 거부 등 강경한 대응에 나섰기 때문이다.

의협 노조는 지난 13일 총회를 통해 휴일근무 전면 거부는 물론 근무시간 외 메시지나 통화 등도 단절하기로 결정하고, 이를 14일 사측에 통보했다. 특히 노조는 주중 파업도 고려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의협의 경우 대의원회 운영위원회, 의료정책연구소 회의 등 주말이나 저녁행사가 많은 상황에서 노조의 이같은 결정에 따라 각종 행사 준비에 차질을 빚을 것으로 예상된다.

노조와 사측은 지난 1월부터 임금협상을 위한 쟁의를 시작해 지난 2016년 임금단체협상도 아직까지 마무리 짓지 못한 상황이다. 이는 의협 재무구조의 악화로 집행부에서 ‘퇴직금 누진제’ 폐지를 제시한 것이 발단이 됐다.

사측에서는 퇴직금누진제 폐지에 대한 논의 없이는 임금 및 단체협약 개정 교섭은 진행할 수 없다는 입장이며, 노조에서는 기존 단체협약을 명백한 위반이라고 팽팽히 맞서고 있다.

좀처럼 좁혀지지 않는 노사 간 입장차는 결국 노동청에 노동쟁의 의뢰까지 이어졌고, 3가지 안이 도출됐지만 이마저도 갈등을 해소하지는 못했다.

사측 관계자는 “노조는 퇴직금누진제 폐지와 관련 정년 직급까지 호봉을 계산해 퇴직금을 반영을 주장하는데 어디까지 진급할지 모르는 상황에서 미리 반영해달라는 것은 무리가 있다”며 “호봉당 2.2%가 자동으로 인상되는 상황에서 추가 인상 등 무리한 요구도 있다”고 지적했다.

또 “의협은 기본적으로 회원들의 회비를 통해 운영되는 사단법인 조직인 만큼 재정의 한계점을 직원들이 실정을 잘 알고 합리적인 수준의 임금 인상을 요구해야 한다”고 제언했다.

하지만 노조 관계자는 “사측이 주장하고 있는 2.2% 인상률은 상대평가로 진행된다”며 자동적으로 인상되지 않는다는 점을 꼬집었다.

노조 관계자에 따르면 의협 사무처 직원들은 보이지 않는 곳에서 의사 회원들의 편의를 위해 업무시간 외 휴무일이나 늦은 저녁에 묵묵히 일해 왔다. 실제로 이러한 업무시간 외 근무로 인해 이직률도 높다는 것.

노조 관계자는 “노조는 합리적 퇴직금누진제 개선을 안건으로 상정하는데 동의를 했지만 사측은 이해할 수 없는 기준으로 산출된 자료를 제시하며, 제시안이나 임금동결을 수용할 것을 주장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또 “이에 따라 강경한 대응에 나설 수밖에 없는 상황”이라며 “사측에서 노조가 원하는 임금협상안을 제시하는 등 전향적인 교섭을 임하고자 한다면 언제든지 재교섭에 임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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