프로포폴·졸피뎀 등 의료용마약류 불법유출·과다처방 개선

최근 프로포폴, 졸피뎀 등 의료용 마약류 불법유출 및 과다처방 등이 지속 발생하고 있으나 사후 점검만으로는 체계적 관리에 한계가 있다고 판단한 식품의약품안전처(이하 식약처)가 마약류 취급내역 보고 의무화에 나선다.

실제로 지난해 1월 대형병원 간호조무사가 프로포플(마취제) 중독으로 사망한 채 발견됐으며, 졸피뎀을 빼돌려 불법으로 인터넷 거래한 혐의로 간호사 등 17명이 작년 6월께 검거된 바 있다.

16일 식약처에 따르면 마약류 수입·제조부터 유통·사용까지 전체 취급내역에 대한 보고 의무화로 오·남용 방지를 위한 상시 모니터링 체계를 구축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 오는 4월까지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을 개정해 마약류통합관리시스템을 통한 취급내역 보고 의무화 일정과 보고내용 등에 대한 세부근거를 마련할 계획이다.

이와 함께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라 내년 5월까지 의료용 마약과, 향정약, 동물용의약품 등 전체 마약류에 대해 순차적으로 의무화를 추진할 방침이다.

특히, 식약처는 시범사업 등에서 확인된 개선사항 등을 반영하는 마약류통합관리시스템 안정화 사업을 올 5월까지 지속적으로 추진, 오는 6월부터는 시스템별 별도 입력 없이 취급내역 보고가 자동 연계될 수 있는 연계 프로그램을 개발할 예정이다.

또한 연중 시스템 사용매뉴얼 등 교육 콘텐츠 개발·제공 및 보고 의무화 제도 관련 홍보를 실시할 계획이다.

한편 식약처는 이 같은 마약류 취급내역 보고 의무화를 위해 지난 2014년 12월 ‘마약류통합관리시스템’을 구축했으며, 2015년 5월에는 마약류 보고 의무화와 마약류통합관리시스템 구축·운영 등을 위한 법적 근거를 마련한 바 있다. ‘마약류통합관리시스템’은 제약사·도매상·병의원·약국 등의 마약류 취급내역 전반을 전산 수집해 상시 모니터링 및 분석하는 시스템을 말한다.

식약처는 또 의료용 마약 및 향정신성의약품 취급자를 대상으로 시범사업을 실시했다. 1차 시범사업은 지난 2015년 9월부터 12월까지 의료용 마약 취급 의료기관·약국을 대상으로 실시했으며, 2차로 향정 취급 제약·도매상과 관리기관(지방청·지자체) 등을 대상으로 지난해 7~12월까지 시범사업을 시행했다.

아울러 마약류통합관리시스템 기능·환경 개선을 위한 안정화 사업을 작년 12월 실시해 시스템의 취급보고 14개 업무와 57개 단위업무, 111개 세부기능을 개선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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