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안과제 간담회 개최…보험제도 내 간무사 역할 현장과 괴리 심각 지적

간무협이 간호조무사에게 노인장기요양보험에서의 불합리한 제도 개선에 총력을 기울일 전망이다.

간호조무사협회가 최근 삼경교욱센터에서 노인장기요양보험제도와 관련된 간담회를 개최하고 간호조무사와 관계된 현안을 진단했다. (사진제공: 대한간호조무사협회)

대한간호조무사협회(이하 간무협, 회장 홍옥녀)는 최근 삼경교육센터에서 ‘노인장기요양보험제도 현안과제 간담회’를 개최하고 5년 이상의 실무경력을 가진 간호조무사에게 장기요양기관 시설장 자격을 부여하는 방안 논의 등의 현안 진단에 나섰다.

간무협은 노인장기요양보험 제도권에서 간무사가 인정받는 직종이 되도록 자체적으로 전문심화교육을 실시해 역량 강화를 꾀하기로 다짐했다.

특히 노인장기요양보험제도 활성화를 위한 간호조무사 역량강화 연구책임자인 군산대학교 엄기욱 교수는 특강을 통해 간무사의 역할과 전망을 설명했다.

엄기욱 교수는 “장기요양보험제도는 노인성질환예방사업을 하도록 규정돼 있으나 현재는 그 사업을 시행하지 않고 있다”며 “앞으로 간무사는 노인성질환에 포커스를 맞춰 간무사의 역할을 개발해야 하고 타 직역과 상생할 수 있는 방안 강구에 집중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엄 교수는 “통합재가급여서비스 욕구조사 수행업무 사례관리는 기본적으로 사회복지사의 전문 영역”이라며 “다만 방문간호 현장에서의 욕구조사는 간호의 영역이므로 향후 제도 설계에 간무사의 욕구조사 업무수행에 대한 다각적인 검토가 필요한 것으로 보인다”고 강조했다.

간담회에 참석한 한 방문간호조무사 또한 “실제 현장에서 방문간무사가 욕구주사를 수행하고 있는데 통합재가 시범사업에서 제외된 것은 현장을 반영하지 않았다는 반증”이라며 “일정 자격을 갖춘 방문 간무사를 욕구조사를 수행 할 수 있도록 사업방향의 수정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이와 관련 홍옥녀 회장은 “논의된 사항들이 노인장기요양제도에서 관철될 수 있도록 대책을 마련하는 등 협회 차원엣서 더욱 노력 하겠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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