확인서·윤리경영 서약서 날인하고 재발시 관계기관 고발조치 경고

경기도약사회(회장 최광훈)가 무자격자에 의한 의약품 판매 등 위법행위가 확인된 약국 개설약사를 대상으로 청문절차<사진>를 진행했다.

경기도약 약사지도위원회(변영태 담당 부회장)와 윤리위원회(박선영 담당 부회장) 주관으로 지난 12일 경기도약사회관에서 진행된 청문절차는 지난해 말 도내 약 120여개 약국에 대해 실시된 약국 현장점검 결과를 토대로 진행됐으며 이를 통해 무자격자에 의한 의약품 판매 등 위법사례가 확인된 12개 약국에 대한 청문절차가 진행됐다.

청문회에는 12명의 청문대상약국 개설약사 전원이 참석했으며 청문절차를 통해 모두 위반사항을 인정하고 약국 운영개선 확인서 및 윤리경영 서약서에 서명 날인하는 등 재발 방지를 약속했다.

변영태 부회장은 "근무약사 확보 및 약국의 경영악화 등 어려움이 있는 것은 약사회에서도 고민하고 있는 사실이지만 약국에서의 무자격자에 의한 불법행위는 그 어떤 이유로도 용납될 수 없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약국 종업원에 대한 관리감독을 철저히 해 줄 것"을 당부하고 재점검을 예고하면서 "만약 위법행위가 또다시 확인될 경우 청문절차 없이 곧바로 관계기관에 고발조치 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이날 청문회에서 진행된 논의를 통해 약국 내에서의 무자격자에 의한 위법행위 척결을 다짐하고 청문대상 약국에 대한 재점검 등 점검을 강화하여 년 4회 청문회를 진행하기로 결정했다.

더불어 효율적인 관리를 하기위한 구체적인 방법으로 경기도를 4개 권역으로 나눠 광범위한 현장점검을 하기로 하고, 이와 더불어 의약분업 예외지역에 대한 점검도 함께 진행하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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