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인순 의원 '안전한 의약품 사용환경 및 안전상비약 판매자교육' 강조하며 비판

더불어민주당 남인순 의원<사진>이 14일 열린 보건복지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의약품 화상판매기 도입과 안전상비의약품(안전상비약) 품목확대 내용이 포함돼 있는 약사법 개정안에 대해 국민안전을 이유로 반대했다.

남 의원은 우선 화상판매기에 대해 "약사법 상 의약품의 대면 투약의 원칙을 훼손하고, 의약품이 변질·오염 등으로 인해 약화사고의 발생 가능성이 있으며, 의료영리화의 단초가 될 우려가 높다"고 밝혔다.

의약품은 안전한 사용환경 보장이 선행돼야 함에도 화상판매기를 적극 추진하는 것은 박근혜 정부가 앞장서온 원격의료와 같은 맥락에서 의료 영리화를 위한 속내를 드러내는 것으로 대한약사회, 병원약사회, 의사협회 등 의약계에서도 한 목소리로 반대하고 있는 점을 감안해 국민건강을 위해 전면 백지화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것이다.

남 의원은 "현행 약사법은 '약국 내 약사의 대면 판매'만을 허용하고 있다"면서 "하지만 의약품화상판매기 도입은 약사법 기본 원칙인 대면투약 원칙을 훼손한다는데 문제가 있으며, 대면투약 원칙이 무너지면, 조제약 택배배송, 의약품 인터넷 판매로 이어져 결과적으로 대면진료의 원칙마저 무너져 원격의료가 도입되는 단초를 제공한다"고 주장했다.

그는 "의약계에서 의약품화상판매기를 통한 의약품 판매시 기계적 결함이나 오작동에 따른 약화사고 발생을 배제할 수 없어 안전성을 담보하는데 한계가 있다는 의견과, 약사가 심야시간에 근무하는 것이 현실적으로 불가능하다는 의견이 제시되는 등 원격의약품화상판매기의 설치 및 운영 주체인 약사의 수용성이 충분히 확보되지 못한 상황이라는 점을 고려할 때, 의약품화상판매기 도입을 백지화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강조하며, 이에 대한 복지부장관의 견해를 물었다.

안전상비약 확대와 관련해서는 안전조치 강화가 우선 돼야 한다며, 심야공공약국 확충과 법제화, 당번약국과 병의원 연계 운영 제도화 등을 검토해야 한다는 제언이 나왔다.

남 의원은 "박근혜 정부는 지난해 7월 5일 경제장관회의에서 '서비스경제 발전전략'을 논의하고, 의료서비스 육성방안의 일환으로 편의점판매 안전의약품 품목을 확대하기로 한 바 있다"며 "안전상비약 품목 수는 지난 2013년 한국보건사회연구원의 대국민 설문조사 결과 현행 13개 품목이 적정한 것으로 조사된 바 있고, 안전상비약 약국외 판매제도 정착을 위한 보완점에 대해 '판매품목 확대' 요구는 7.7%에 불과한 반면, '판매자에 대한 안전조치 강화' 요구는 39.9%로 가장 높았다"고 설명했다.

남 의원은 또 복지부가 수행한 실태조사 연구보고서를 인용하면서 "편의점 판매 종업원에 대한 준수사항 교육여부를 조사한 결과 70.7%만이 교육을 받았다고 응답해 판매자에 대한 교육을 강화할 필요성이 제기됐다"며 "종업원에 대한 교육을 의무화하고, 업주에 대한 교육도 1회에 그칠 것이 아니라 정기적으로 수행할 필요가 있다"고 덧붙였다.

더불어 "보고서 견해에 따라 소비자에게 잘못된 인식을 심어줄 수 있는 안전상비약의 '안전'이라는 표현을 재고할 필요가 있고, 어떤 경우에는 안전상비약을 이용하고, 어떤 경우에는 병의원을 찾아야 하는가에 대한 교육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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