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회의서 복지부 소관 법안 상정…의료광고자율심의기구·화상투약기 등도 포함

성범죄 면허취소와 사전 자율심의기구 도입, 원격화상투약기 도입 등 의·약계 주요 법안이 국회에 상정된다.

보건복지위원회(위원장 양승조, 복지위)는 오늘(14일) 국회 본관 601호에서 전체회의를 열고 의료법·약사법 개정안을 포함한 보건복지부(복지부) 소관 93건의 법안을 상정할 예정이다.

우선 의료법에서는 논란이 되고 있는 성범죄 의료인 면허취소 근거 신설과 재활병원의 한의사 개설 허용을 비롯해 독립된 의료광고 사전 자율심의기구 도입, 일회용 의료기기 재사용 의심기관 업 정지, 의료인의 진료기록부 원본 보존 추가 등 9건이 상정된다.

약사법에서도 약사사회에서 지속적으로 반대해온 원격화상투약기 도입을 비롯, 북한이탈주민의 국내 약사국시 자격 부여, 천재지변 등으로 멸실한 기록에 대한 책임 면제 등 3건 법안이 상정된다.

국민건강보험법에서는 국민건강보험공단 및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이 수사기관에 가입자 등의 보험급여나 진료기록에 관한 개인정보를 제공할 때의 절차를 강화하는 내용과 본인부담상한제 반기별 상한액 기준 제도운영 등 4건이 포함됐다.

한편, 이날 복지위는 보건복지부와 질병관리본부의 올해 추진사업에 대한 업무보고가 있을 예정이며 오는 15일 전체회의에서도 식품의약품안전처 소관 법안 상정과 업무보고 등이 있을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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