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계산출 통한 관리 효율 높이기 위한 조치로 2월 중 마련…상반기에는 산정기준도 마련

건강보험심사평가원(원장 손명세)은 한약제제 급여목록 및 상한금액표(이하 한약제제 급여목록표)에 '한약제제 처방 코드(안)'을 새롭게 마련하고, 올해 상반기 중으로 약가 산정기준(안)을 마련할 예정이다.

현재 보험급여 한약제제는 단미엑스제제(67종 678품목), 단미엑스혼합제(56종 542품목) 등 총 1220 품목이 급여목록표에 등재돼 있으나 이를 구분할 수 있는 분류코드가 없어 한약제제 관리와 통계 산출에 한계가 있었다.

최근 보험급여 한약제제의 신규제형(정제, 연조엑스제 등)이 추가로 등재됨에 따라 제형에 따른 분류 기준 등 관리 체계 필요성이 대두됐다.

이에 따라 심평원은 처방, 함량 및 제형 등을 구분․분류할 수 있는 '한약제제 처방 코드(안)'을 마련하고, 보건복지부 검토를 거쳐 이번 2월 한약제제 급여목록표 고시 개정 시 반영할 예정이다.

또 보험급여 한약제제의 경우 한약제제 특성을 반영한 약가 산정기준이 없기 때문에, 신규 한약제제의 보험 등재 시 적정한 약가 보상이 어렵고 약가에 대한 제약사의 수용성이 떨어지는 등 제도 운영상의 어려움이 있었다.

따라서 심사평가원은 한약제제의 약가산정에 대한 근거를 명확히 하기위해 상반기 중에 '약가 산정기준(안)'도 마련할 계획이다.

심평원 이병일 약제관리실장은 "이번 한약제제 처방 코드 마련이 보험급여 한약제제의 처방별․제형별 분류 및 통계 산출 등 목록 관리의 효율성을 높일 것으로 기대한다"며 "아울러 한약제제 약가 산정기준 마련을 통해 보험급여 한약제제의 보장성 강화를 위한 기반 마련에도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저작권자 © 의학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