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사도 ‘법적사고력’ 필요하다
‘의료사고’ 사회와 공동 분담-의대생, 인문학 소양으로 법 공부해야

“의사들 대부분이 의료사고를 시작으로 의료법을 알기 시작하는 경우가 많고 피해의식 안에서 시작하다가 제도 속으로 들어오면서 관심을 가진다. 모든 의사가 집중할 필요는 없지만 하나의 전문 분야라는 것을 인정해 줬으면 좋겠다. 의사는 스스로 모든 것을 하려고 하는 경우가 많은데 반드시 소통이 있어야 하며 의료법학회도 역할이 있을 것이다”

이숭덕 대한의료법학회장

이숭덕 대한의료법학회 신임 회장(서울의대 교수·법의학교실)은 최근 의료전문지 법원 출입 기자단을 만난 자리에서 의사 전반에서 ‘리갈마인드(legal mind, 법적 사고력)’가 부족하다고 지적하며, 한계를 느끼고 필요할 때 마다 물어보는 사회가 돼야 한다고 말했다.

그는 “법을 몰라도 살 사람이 좋은 뜻으로 해석되는 시대가 있었지만 이제 만나서 물어보고 법에 대해 얘기하는 세상이 돼야 한다”며 “의료법학회는 장을 열어놨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다. 법을 하는 사람도 현실을 모르면 탁상행정으로 가는 경우가 있는데 우리가 일종의 통역 역할을 할 수 있다”고 자신감을 나타냈다.

또한 “의대생들에게도 인문학적 소양으로 법을 공부하는 것이 중요하다”며 “아쉬운 점은 국시에 나오는 것만 염두에 둔다는 것인데, 기본적인 수준의 리갈마인드가 필요하다. 법적인 소양을 이끄는 강의가 많아지면 좋겠다”고 조언했다.

"전문가가 먼저 양보해 환자와 함께 의료사고 해결책 찾자"

해마다 늘어만 가는 의료분쟁 속 깊어져가는 의사와 국민들 사이의 갈등에 골. 이숭덕 회장은 “의사의 ‘업보’라고 말하면 지나친 해석일까? 의사가 환자의 반대편에 있다 보면 상황이 나빠진다”며 결국 전문가 집단이 먼저 양보하며 의료사고 해결책을 찾아야 한다고 지적했다.

이 회장은 “보다 적극적이며 좋은 방향으로 솔루션을 내야지 방어적으로 하면 해결이 안 된다. 법원이 원하는 이면을 봐야 하는데 감추는 것은 문제가 있다”며 “이젠 의사들이 전문가로서 나서야 할 때로 양보할 것은 양보하고, 제도와 관계 회복을 위해서 노력을 해야 하며 이는 전략적으로도 적절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그는 “의사와 환자가 한편이고 국가가 반대편에 있는 포지션이 맞지 않나? 의료사고의 경우도 환자와 의사, 사회가 함께 분담 해야 한다”며 “물론 시간이 걸릴 것이고 학회의 역할이 있을 것이다. 결사항전 하자는 태도는 아닌 것 같은데 싸움이 격렬해질 수 있어, 현명하게 표현할 수 있도록 접근해야 한다”며 의료의 현실과 리갈 마인드가 같이 가야한다고 강조했다.

한편 사회적으로 논란이 됐던 백남기 농민의 죽음과 관련된 사망진단서에 대해서도 조심스럽게 말을 꺼냈다.

이 회장은 "사망진단서에서 가장 중요한 부분은 사망의 원인을 의학적으로 설명한 '사망원인'과 사망을 규범적·법률적으로 판단한 '사망의 종류'“라며 ”결국 모든 책임이나 잘못이 의사에 있다기보다는, 수사기관이나 법조계 등 사망진단서를 어떻게 이해하고 활용하는지 여부도 매우 중요하다"고 설명했다.

그는 "사망진단서를 작성하는 주치의가 규범적·법률적 판단을 하기 위해서는 그만큼의 역량을 갖추든지, 어렵다고 생각되는 경우에는 전문가의 조언을 들어야 한다"며 "결국 의사의 사망진단서를 포함해 사건 전체와 연관된 증거를 종합적으로 분석해 결론을 내리는 것은 진단서를 활용하는 사람들의 '몫'"이라고 덧붙였다.

인터뷰를 마치며 이숭덕 회장은 “사회의 여러 문화가 다른 나라를 얘기하기에는 너무 발전한 것 같다. 특히 의료법의 경우 해외를 따라 하려다보니 할 것이 없다”며 “실제 상황을 반영하려면 스스로 고쳐야 한다는 생각으로 대표적으로 의료 분야가 그렇다. 문화를 바탕으로 우리의 것을 어떻게 할지 스스로 고민해야한다”고 지적했다.

이어 “물론 들쑥날쑥하고 모자란 부분이 있을 수 있는데 인문학적 소프트와 사회적 밸런스가 중요하다”며 “그는 국내 의사들이 치료를 잘하지만 제대로 평가받고 있는지 사회적으로 기여하고 있는지 의문이다. 하지만 우리나라는 특유의 순발력이 있어 아직 발전할 수 있는 부분과 완성할 수 있는 부분이 분명히 있을 것”이라고 바라봤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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