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평원 분석,병원별 질적 격차 감소…중소 종병서 효과 높아

'급성기뇌졸중 평가'에 인센티브를 적용해 질 지표의 평균이 향상된 것으로 나타났으며, 특히 중소 종합병원에서 가감지급의 효과가 높은 것으로 확인됐다.

건강보험심사평가원(심평원)은 최근 의료정보융합실 의료정보관리부 양주현 과장이 연구·발표한 '급성기뇌졸중 평가에서 가감지급 사업의 효과 연구'를 통해 이같은 내용을 확인했다.

이번 연구는 미국 등 여러 OECD 국가에서 수행하고 있는 가감지급 프로그램이 의료 질 향상을 촉진한다는 여러 연구가 있는 반면, 한국은 지난 수년간 급성기뇌졸중 평가와 가감지급 사업을 수행했음에도 불구하고 그 효과에 대한 객관적인 평가가 부족해 근거마련을 위해 실시했다.

연구방법은 급성기뇌졸중 3차 평가(평가결과만 공개)와 5차 평가(평가결과+가감지급)의 평가지표 및 진료결과를 비교분석했으며, 의료기관 종별에 따른 효과의 차이를 보고자 상급종합병원과 종합병원으로 구분해 확인했다.

양주현 과장은 "가감지급을 수행하지 않은 3차 평가 대비 가감지급을 수행한 5차 평가에서, 5개 과정 질 지표의 평균이 향상됐고 병원별 질적 격차가 감소했다"며 "이는 재정적 인센티브를 통해 의료제공자의 진료행태, 특히 작은 규모의 종합병원에서의 개선이 두드러지게 나타난 것을 알 수 있다"고 밝혔다.

이어 "평가지표의 점수 향상 중 조기재활 평가율은 74.2%에서 83.2%로 가장 높은 향상을 나타냈다"며 "뇌졸중은 치료 후에도 일상생활을 다른 사람의 도움에 의존해야 하는 장애가 남을 수 있는데, 가감지급사업 적용 후 의료제공자는 더 조기에 재활치료를 위한 환자 평가를 진행한 것을 확인했다. 이러한 진료행태의 변화는 뇌졸중 환자의 후유장애를 감소시켜 의료 질 향상에 기여할 것"이라고 밝혔다.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연하장애 선별검사 실시율의 평균은 85.8점에서 95.1점(p<0.001), 1시간이내 뇌영상검사 실시율은 92.5점에서 98점(P<0.001), 조기재활치료 고려율은 77.7점에서 88.9점(P<0.001), 지질검사 실시율은 95점에서 97.7점(p=0.0020), 48시간이내 항혈전제 투여율은 93.9점에서 98.6점(p=0.002)으로 증가했다.

다만 t-PA 투여 고려율은 94.6점에서 97.4점으로 증가했고 심방세동환자의 항응고제 투여율은 99.7점으로 동일했으나 통계적으로 유의하지 않았다.

양 과장은 "가감지급사업을 통한 의료 질 향상은 상급종합병원과 비교해 종합병원에서 더 두드러지게 나타났다"며 "이는 Quality and Outcomes Framework(QOF)의 효과분석 연구에서 P4P가 의료의 질을 향상시키고 population group의 불균형을 감소시킨다는 연구결과와도 비슷하다"고 분석했다.

내용을 보면, 의료기관 규모별로는 상급종합병원은 1시간이내 뇌영상검사 실시율, 지질검사 실시율, 48시간이내 항혈전제 투여 지표에 유의한 점수 향상이 나타났다.

종합병원은 연하장애선별검사실시율, 1시간이내 뇌영상검사 실시율, 조기재활치료 고려율, 지질검사 실시율, 48시간이내 항혈전제 투여율의 5개 지표 평균에서 유의한 점수향상이 나타났다.

사분위 범위 값을 비교한 결과 3차 평가 대비 5차 평가에서 연하장애 선별검사 실시율 등 5개 지표의 기관별 격차가 감소했는데, 이러한 감소는 상급종합병원보다 종합병원에서 두드러지게 나타났다.

출혈성뇌졸중 사망률은 3차 평가 17.7%에서 5차 평가 11.3%로 6.4%p 감소했다(P=0.0638). 상급종합병원은 14.2%에서 11.2% 감소했으나 통계적으로 유의하지 않았다(p=0.7741). 반면, 종합병원은 3차 평가 20.8% 에서 5차 평가 11.6%로 통계적으로 유의한 감소를 나타냈다(P=0.0086).

허혈성 뇌졸중 사망률은 3차 평가 2.8%에서 5차 평가 1.7%로 1.1%p가 감소했다(p=0.9668). 상급종합병원은 3차 평가 3.0%에서 5차 평가 1.3%로 감소했다(p=0.9181). 반대로 종합병원은 2%에서 2.1%로 0.1%p가 증가 (P=0.9268)했다. 그러나 허혈성 뇌졸중의 사망률은 모두 통계적으로 유의하지 않았다.

양주현 과장은 "이번 연구는 권역심뇌혈관센터 운영 등 가감지급 사업 외 요소가 함께 포함돼 오직 가감지급사업 단독의 효과인지 증명하지 않았지만, 권역심뇌혈관센터로 지정된 병원은 3차 평가에서 전체 평가대상기관의 4.5%, 5차 평가에서 5.5%에 불과해 평가결과의 차이에 큰 영향을 미치지 않았을 것으로 사료된다"고 밝혔다.

또 "연구에서 1~6차 모든 평가결과를 분석하지 못한 것은 평가 초기(1~2차평가)에는 지표가 개발 및 신설되는 단계로 안정적인 데이터가 구축된 3차 평가와 본격적인 가감지급사업이 시행된 5차평가 데이터를 선정했다"고 설명하면서 "현재 급성기뇌졸중 평가 외에 수술의 예방적항생제 평가와 약제평가에서도 가감지급사업을 수행 중으로 앞으로 이에 대한 가감지급 효과분석 연구를 진행한다면 연구결과를 일반화 할 수 있을 것"이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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