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강증진약국·복지부 약무정책관 신설 등 약사 주요 현안 담아 각 당에 전달 예정

대통령 보궐선거 가능성이 높아지고 있는 가운데 대한약사회(회장 조찬휘)가 약국 관련 정책 대안으로 건강증진약국 도입 등 10개 공약을 준비했다.

7일 약사회에 따르면, '대선 정책 공약 건의안(공약안)'을 최근 제1차 지부장회의에서 공유하고, 대선후보가 나오는 각 당에 전달할 계획이다.

주요 공약을 살펴보면, 우선 만성질환자 등 환자에 대한 환자상담역할을 강화한 '건강증진약국 제도 도입'을 추천했다.

약사회는 "만성질환자의 경우 2가지 이상의 질환으로 여러 가지 의약품을 동시에 복용하기 때문에 복약순응도 및 부작용 관리에 대한 약력관리가 중요한 상황"이라며 "만성질환자 건강관리 서비스 정책은 복약순응도 등에 대한 약력관리가 중심이 돼야 하며, 식생활 개선 등의 부수적 방법으로는 한계가 있다"고 지적했다.

대신 그동안 만성질환자 관리 위해 서울시 세이프약국 사업, 부산시 스마트약국 사업, 충남 건강도우미약국 사업, 경북 약손사업, 제주 방문약손사업 등이 지역 약국 중심으로 실시되고 있다.

이를 제도적으로 확대한 '건강증진약국 제도'를 도입해 지역 약국에서 만성질환자에 대한 약력관리와 비약료적 관리를 융합해 환자의 복약순응도는 높이고 약물오남용은 감소시켜 치료 효과 제고할 수 있다는 것이다.

또 '보건복지부 약무정책관(가칭) 신설'도 공약안으로 준비했다.

현재 보건의료정책을 총괄하는 보건복지부 보건의료정책실 직제는 실장, 보건의료정책관, 공공보건정책관, 한의약정책관을 두도록 규정하고 있다.

그중 의료정책과 공공보건정책은 보건의료정책관과 공공보건정책관이 각각 총괄하고 한의약정책은 한약정책관이 총괄하고 있으나 약무정책은 보건의료정책관이 겸직하고 있다.

이에 대해 약사회는 "의료정책과 약무정책은 국민 건강 증진에 대한 목적은 같지만 의료행위와 약료행위가 각각 구분되어 있어 각 정책을 효율적으로 계획·조정·집행하기 위해서는 정책관의 독립이 필요하다"며 "복지부 보건의료정책실내 '약무정책관'을 신설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약사회는 약무정책관 신설을 통해 의약품정책 및 의약품·의료기기 유통 정책 수립·조정에 대한 효율성 제고하고, 약무정책 일원화로 의약품정책 집행 능률을 높일 수 있을 것으로 기대했다.

공공의료기관인 일산병원과 전국 보건소를 대상으로 우선 '성분명 처방 사업'을 실시하는 공약은 약사회가 오래 전부터 주장해온 공약안이다.

약사회 등에서는 의료기관이 성분명 처방을 할 수 있는 근거가 의료법 시행규칙에 마련돼 있음에도 고가의 제품(상품)명 처방을 고수하고 있어 매년 건강보험 재정에서 약품비 지출 비중이 증가하고 있다고 지적해 왔다.

이에 일산병원·보건소 성분명 처방을 실시해 제네릭 의약품 사용에 따른 약품비 절감 및 리베이트 근절, 환자 처방약 선택권 보장을 이룰 수 있다는 설명이다.

그외에도 그동안 지속적으로 정부·국회에 촉구해온 △대체조제 활성화 방안 마련 △처방전 재사용제(리필제) 도입 △약무사관·공중보건약사제도 도입 △약학대학 통합 6년제 개편 △수의사 처방제 의무화 △한방의약분업 △약국 한약 관련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 등도 함께 건의 내용으로 담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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