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합리한 제도 고쳐야...'국산약 살리기 운동'도 적극 추진

부산울산경남의약품유통협회(회장 주철재)가 올해 사업목표를 불합리한 제도 개선에 두기로 했다. 이와 함께 국내 제약산업 육성에도 힘을 보탤 계획이다.

6일 개최된 부울경의약품유통협회 제50회 총회

부울경의약품유통협회는 6일 부산 동래구 농심호텔에서 제50회 정기총회를 열고 올해 사업계획과 예산안, 규약 개정 등을 심의 의결했다.

주철재 회장은 인사에서 "우리 업계는 보험약가 일괄 인하, 처방조제 약품비 절감 장려금제도 등 시장원리를 벗어난 인위적인 약가 관리제도 시행과 외국계 제약사의 저 유통마진, 대금결제 단축에 따른 금융비용 증가 등으로 위기를 맞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이러한 문제는 의약품 주권 확립과 투명경영, 정도영업 등을 통해 경쟁력을 확보해야 바로잡을 수 있다"며 "앞으로 부울경유통협회는 중앙회와 연계, 업권 개선과 회원 권익 신장에 적극적인 노력을 기울이겠다"고 밝혔다.

황치엽 한국의약품유통협회장은 "지난 1월부터 위수탁시 관리약사 면제법안이 시행되고, 의약품 대금결제 단축법안은 올해 적용범위를 확정해 내년 1월 1일부터 시행에 들어간다"며 "협회는 이 제도가 연착륙 되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그러나 일부 시책에 대해서는 개선을 촉구했다. 그는 "일련번호제와 퇴장 방지의약품ㆍ수액제제 기준가 대비 91% 미만 판매 금지, 요양기관 지정 도매 등은 업계에 큰 부담이 되고 있다"며 "유통질서 확립과 바른 제도 시행을 위해 불합리한 부분은 반드시 고쳐져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날 집행부가 제출한 사업계획 예산안은 별다른 반대나 개의 의견 없이 회원들의 동의를 받았다.

총회는 2017년도 사업으로 △국산약 살리기 운동 확산 △불용재고 반품 법제화 △의료기관 편법 직영도매 설립 금지 △일련번호제도 시행에 따른 애로사항 개선 △외국계 제약사 유통비용 8.8% 확보 △퇴장의약품에 기초수액제 제외 등을 확정했다.

예산은 원안대로 일반회계 2억 1,552만 원, 특별회계 5,590만 원을 의결하고, 이사 증원 등 규약 개정안을 통과시켰다.

이날 행사에는 황치엽 한국의약품도매협회장, 안종일 부산시 건강체육국장, 이경자 의약품관리종합정보센터장, 최창욱 부산시약사회장, 이원일 경남약사회장, 김동권 부울경유통협 명예회장, 엄상주 이장생 고문, 회원 등 200여 명이 참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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