간호조무사협회, 비상대책회의 개최…의료법 위반 주장

간무협이 복지부 및 건보공단에 간호·간병통합서비스 내 재활지원인력에 요양보호사를 포함한 정책의 철회를 요구할 전망이다.

간호·간병통합서비스사업지침에서 정한 재활지원인력은 의료법 제4조의2에 규정된 법정인력(간호사, 간호조무사, 간병지원인력)이 아니므로 상위법인 의료법 위반소지가 있다는 이유에서다.

간호조무사협회(회장 홍옥녀)의 이 같은 결정은 최근 열린 ‘간호·간병통합서비스 재활병동 재활지원인력 관련 비상대책회의’에서 결정됐다.

이날 회의에 참석한 협회 임원진 및 통합서비스 시행기관 근무자 대표들은 의료법 상이 아닌 노인복지법에 근거한 요양보호사를 재활지원인력이란 이름으로 사회적 합의 없이 투입하는 것은 간호·간병통합서비스의 근간을 흔드는 것과 다름없다는데 한목소리를 냈다.

즉, 간호인력의 업무인 환자 위생간호, 신체활동 보조 업무 등을 요양보호사에게 수행하게 하는 것은 무면허 의료행위에 해당된다는 것.

간무협은 재활지원인력의 수가 문제 또한 지적했다.

시범사업에서 간병지원인력 외 법적근거가 없는 재활지원인력에 수가를 적용했고 재활지원인력의 수가가 간호조무사 보다 높게 책정됨으로써 현장에서 간호조무사보다 요양보호사 채용을 유도하고 있다는 간무협의 주장이다.

간호조무사협회가 최근 '간호간병통합서비스 내 재활병동 재활지원인력 관련 비상대책회의'를 개최하고 재활지원인력에 요양보호사를 포함하는 정책의 철회를 복지부와 건보공단에 요구기로 결정했다. (사진제공: 대한간호조무사협회)

간무협은 “간호조무사를 요양보호사로 동일시 취급하는 정책으로 병동 간호조무사와 재활지원인력으로서의 간호조무사간 불화를 조장하고 갈등을 발생시킬 것은 불을 보듯 뻔하다”고 강조했다.

실제 간무협이 재활병동 현황을 검토한 결과 재활지원인력에 요양보호사만 채용했으며 오양보호사가 식사보조, 체위변경 등 간호조무사와 동일한 기본간호 업무를 수행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최승숙 전국임상간호조무사협의회장은 “재활지원에 대한 명확한 자격 구분이 없는 상황에서 무자격자도 가능한 재활지원인력을 제도에 포함시키는 것은 무면허 의료행위를 방조하는 것”이라며 “당분간 요구사항이 관철될 수 있도록 협회에 힘을 보태겠지만 변화가 없을 경우 회원들이 직접 나설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

이와 관련 홍옥녀 회장은 “회의에서 복지부와 공단의 정책 방향을 설명했지만 재활지원인력 철회하는 회원들의 일치된 목소리를 무시할 수 없다”며 “협회 차원에서 비상대책회의 요구사항이 관철될 수 있도록 대책 마련에 박차를 가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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