삼성서울병원 메르스 책임 과징금 지적…건강관리서비스에서는 약사역할 강조

대한약사회(회장 조찬휘)는 2일 과징금 기준의 합리적 개선과 약국이 참여하는 건강관리 서비스 제공을 촉구했다.

약사회는 "보건복지부가 중동호흡기증후군(메르스) 확산의 책임과 관련해 현실과 동떨어진 과징금 기준을 적용해 삼성서울병원에 과징금 806만 2500원을 부과한 것에 대해 심히 유감을 표한다"며 "이는 의료법 제59조와 의료관계 행정처분 규칙을 적용, 업무정지 15일의 행정처분을 부과한 것을 과징금으로 갈음한 것"이라고 지적했다.

연매출 1조원에 달하는 상급종합병원에 대한 1일 업무정지에 갈음한 과징금이 53만 7500원에 불과하다는 것은 현행 의료법상 과징금 기준이 모순 그 자체임을 복지부 스스로 증명했다는 것이다.

약사회는 현재 병원급 의료기관의 매출액과 영업이익은 약국과 비교했을 때 수백배 이상의 차이가 발생함에도 불구하고 대다수 동네약국 과징금 57만원보다 낮은 53만 7500원으로 산정된 것은 도저히 납득할 수 없는 처분이라고 밝혔다.

약사회는 "의료기관의 매출액과 규모에 맞게 과징금 기준을 시급히 개선해야 한다"며 "마진 없는 처방 약값이 약국 매출액의 75%이상을 차지하고 있으며 평균영업이익률 10%에 비해 과도하게 책정된 약국 과징금 기준 또한 형평성과 비례의 원칙에 맞게 조속히 개정돼야 한다"고 말했다.

최근 경제관계장관회의에서 논의한 '건강관리서비스 활성화 방안'과 관련해서는 약사 등 보건의료 전문가가 중심이 된 시스템 구축을 촉구했다.

약사회는 "건강관리서비스는 기존의 보건의료기관 및 전문 종사자를 통해 충분히 구현 가능하므로 의료민영화 논란을 야기 시키는 일반인의 건강관리서비스 허용은 적극 반대한다"며 "국민건강의 한 축을 담당해 온 약사 직능이 국민 건강 증진과 질병 예방을 위한 건강관리서비스에 반드시 참여해야 하며, 지역약국과 약사의 역할이 융합돼야 한다"고 말했다.

인구 고령화와 만성질환자가 증가하고 있는 국민 건강 실태를 고려할 때 의약품 복용과 부작용 모니터링 등에 대한 약력관리 서비스가 연계되어야만 비로소 국민 건강관리서비스가 완성된다는 것이 약사회가 주장하는 내용이다.

약사회는 "약국과 연계된 국민 건강관리 시범사업은 예전부터 지방자치단체와 함께 시행되어 왔다"며 "미국 등 해외 여러 국가에서도 약국과 함께 하는 국민 건강관리서비스가 제공되고 있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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