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월 비준‧6월 법률 시행 전망…준비기간 1년 축소 등 ‘알려지지 않은’ 악재 ‘산적’

나고야의정서는 50개국 이상의 의정서 비준을 얻고 2014년 강원도 평창에서 발효됐다. 사진은 평창에서 열린 COP 12 meeting.

지난 2014년 10월 발효된 ‘나고야의정서’ 이행이 코앞으로 다가왔음에도 불구, 확정된 시행 방안이 업계에 제대로 알려지지 않은 것으로 나타나 주의가 요구된다.

2일 환경부과 관련 업계 등에 따르면 환경부는 ‘나고야의정서’ 이행을 위한 국회 비준을 3월에 마치고 빠르면 오는 6월 ‘유전자원 접근‧이용 및 이익 공유에 관한 법률(이하 ’유전자원이용법‘)’을 시행할 계획인 것으로 알려졌다.

법률 공포가 이미 완료된 ‘유전자원이용법’은 당초 정부안보다 업계에게 다소 불리하게 조정됐다.

우선 유전자원 접근 신고, 접근‧이용 금지 및 제한 등 의무조항은 당초 정부안의 법 시행 후 2년보다 짧아진 1년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하도록 확정됐다.

이와 함께 해외 유전자원의 국내 이용 등의 신고와 관련, 당초 정부안에서 권고 조항 성격을 띄었던 법 제15조(절차 준수의 신고)는 의무 조항으로 바뀌었으며, 이에 따라 제 15조 1항의 신고 의무 위반시 1000만원 이하의 과태료 항목이 추가됐다.

이처럼 국내업체와 연구자 등에게 좀 더 엄격한 기준으로 변한 ‘유전자원이용법’에 대해 업계에서는 아직 과태료 추가 부분과 의무조항 시행 유예기간 1년 단축 등의 내용을 파악하지 못한 것으로 알려졌다.

특히 동아ST 등 천연물신약 등을 다루는 국내 대형제약사들도 의무조항 시행 유예기간이 1년으로 단축된 사실을 최근 알게 된 것으로 전해졌다.

바이오업계 관계자는 “이번에 추가된 과태료 항목은 국내 연구자와 업체들에게 적용되는 것으로 유예기간 단축과 더불어 주의가 요구되는 부분”이라고 설명했다.

특히 그는 “현재 ‘유전자원이용법’은 환경부를 비롯, 6개 부처가 공동으로 수행해야함에도 불구, 각 부처에서 홍보가 제대로 이뤄지지 않았다”면서 “지금은 각 부처가 가지고 있는 네트워크를 총동원해 대비해야 하는 상황”이라고 강조했다.

이렇듯 ‘유전자원이용법’ 시행 준비가 다소 지지부진한 정부에 비해 일본에서는 국회 비준 진행은 물론, ‘유전자원이용법’을 수행하는 6개 부처가 공동고시로 나고야의정서 이행을 위한 가이드라인을 만들고 의견 수렴을 진행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한 업체 관계자는 “국제 통상과 관련해 새로운 개념을 받아들이는 것도 힘든데 홍보조차 제대로 안되고 있다”면서 “이러다가 몇 개 업체가 큰 손해를 보고 이슈화되어야만 정부는 그제서야 부랴부랴 대응 방안을 마련할 것”이라고 비꼬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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