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 이사장단에서 차기 이사장 선출 이사회·총회 보고로 확정
대원제약·안국약품·일동제약 등 3사 부이사장단 추가 선임

제약협회 1일 이사장단회의, 정관개정안 등 이사회 상정안 의결

제약협회 회장 및 상근부회장 임기제 도입이 추진된다. 또한 기존 이사장단회의에서 차기 이사장 선출이 이뤄지게 된다. 이외 부이사장사 3곳이 추가돼 총 14곳 회원 제약으로 이사장단이 확대된다.

제약협회는 1일 제 3차 이사장단회의를 열고 이 같은 내용의 정관개정안을 확정했다. 관련 내용은 오는 15일 이사회 및 22일 총회를 거쳐 최종 확정된다.

이 날 이사장단회의는 제약협회 부이사장사 3곳을 추가 선임키로 의견을 모았다. 대원제약 백승호 회장, 안국약품 어진 부회장, 일동제약 윤웅섭 사장(기업체명 가나다순) 등이 그 들이다. 차기 이사회에서 최종 확정된다.

이번 결정은 제약산업계의 차세대 오너그룹중 나이와 회사 매출 뀨모 등을 고려해 업계 전반의 세대교체 흐름에 부응하는 동시에 회무 참여 기회를 적극 확대하겠다는 의지의 반영 이라는 설명이다.

이 날 이사장단회의는 또 회장 및 부회장의 임기제 도입에 대한 정관개정안을 마련했다. 회장 임기 등이 그동안 따로 규정돼 있지는 않았다. 전임 김정수 회장의 경우 8년여 동안, 현 이경호 회장은 6년이상 회장직을 수행해 왔다.

이 날 이사장단회의는 이사장 및 부이사장 선출과 관련한 정관 일부 개정안도 마련했다.

현행 이사장 선출 규정은 총회에서 이사회를 구성하고, 새로운 이사회에서 이사장을 선출토록 돼 있다.

그러나 이는 정기총회 당일 이사장단 및 이사회 선출을 위한 정회와 속개의 반복 등 복잡하고 번거로운 절차를 거쳐야 하는 등의 문제가 지적돼 왔다.

이번에 새로 마련된 개정안은 기존 이사장단이 임기 만료전 회의를 열어 차기 이사장을 선임하고, 부이사장단도 차기 이사장 추천으로 이사회 선임 절차를 밟아 모두 뽑은 뒤 정기총회 당일 보고하는 것으로 정리했다.

현재 총회에서 선임토록 돼 있는 이사 및 감사도 이사장단 회의의 추천을 받아 임기 만료전 이사회에서 선임한 후 총회에 보고하는 것으로 개정안이 마련됐다.

한편 이 날 이사장단회의는 임기 2년인 회장과 부회장의 연임 제한과 관련, 현재는 아무런 규정이 없으나 앞으로는 1회만 연임 가능하도록 하되 특별한 경우에 한해 예외적으로 한차례 더 연임할 수 잇도록 해 최대 6년까지만 맡도록 하는 방안도 개정안에 포함될 예정이다.

이사장단은 이와 함께 협회도 올해부터 정년 60세 연장이 의무화됨에 따라 임금 피크제와 명예 퇴직제를 도입하는 것에 따른 취업규칙 및 인사규정 개정안 등을 마련, 차기 이사회에 상정키로 했다.

또 식품의약품안전처의 제조(수입) 관리자 교육 지도·점검 결과 협회의 제조(수입) 관리자 교육규정과 일반 교육규정을 분리, 운영하라는 권고를 반영해 관련 개정안도 이사회 승인 절차를 밟기로 했다.

협회는 오는 22일 열리는 제72회 정기총회에서 정관 개정안 및 각종 규정·규칙 개정안과 함께 2016년 사업실적 및 결산안, 2017년 사업계획 및 예산안 등을 의결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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