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지부 개편안 비판…추정소득 보험료 부과·생계형 체납세대 대책 등도 지적

국민건강보험노동조합(건보노조)이 복지부의 부과체계 개편안을 비판하면서 3단계로 분할된 개편안을 바로 마지막 3단계로 적용해야한다고 강조했다.

그 과정에서 추정 소득에 따른 보험료 부과, 생계형 체납세대 대응 미흡 등도 함께 지적하고 '건강보험 지속발전 특별위원회'의 상설화를 함께 주장했다.

건보노조는 1일 '시대변화와 현실 반영 못하는 복지부의 건강보험 부과체계 개편안'이라는 제목의 성명서를 발표하며 이같이 밝혔다.

건보노조는 우선 건강보험료 부과체계 개편에 대한 정부의 개편안은 지역 가입자들의 원성의 대상이었던 성·연령·재산·자동차로 소득을 추정하는 평가소득 폐지로 저소득 지역가입자의 보험료 부담을 낮춘 점 등은 의미가 있다고 보았다.

그러나 개편안은 4년 동안 갖은 시뮬레이션 끝에 내놓은 것에 비해 '소득중심 부과'라는 원칙과 한참 동떨어졌으며, 부자들의 눈치 살피기에 급급한 내용들로 일관하고 있다는 지적이다.

건보노조는 "3단계에서조차도 자동차 및 서민의 주거수단인 전월세에 추정소득으로 보험료를 부과하도록 하고 있어 위헌소송이 제기될 경우 작년 12월 헌법재판소의 변화된 인식에 비춰 패소할 가능성이 매우 높다"고 비판했다.

연금과 금융소득 등 임금 외 소득에 대한 부과기준과 피부양자 자격기준을 3400만원으로 설정해 부담능력이 있는 가입자 및 무임승자 피부양자 대부분을 그대로 방치한 것 역시 사회변화를 간과한 것이라고 꼬집었다.

헌법재판소마저 '경제력 집중과 양극화 현상'을 걱정하며 현행 부과체계의 근본적인 문제점을 지적하고 있음에도, 복지부 개편안에는 이러한 문제의식이 희미하다는 것이다.

또 개편안에서 1단계 개편시 현행대비 연간 9천억원, 3단계 개편시 연간 2.3조원의 재정손실을 추계하며 현재의 누적흑자 20조 656억원 활용으로 문제가 없다고 한 점과 예산절감책으로 제시한 부당청구 방지 등도 선언적인 내용뿐이라고 밝혔다.

건보노조는 실제로는 병의원 등 의료기관에 지급하는 진료비가 매월 4조 2000억원이고, 급격한 고령화로 부담연령층의 급감은 보험료 수입만으로는 건강보험의 지속가능성을 장담할 수 없는 상황이며, 저출산 및 저성장 경제구조에 따른 근로소득 감소 등으로 보험료 부과기반의 한계상황은 더욱 확연해진다고 전망했다.

특히 당초 부과체계개선 기획단이 발표하려던 최종안에서 3년씩 3단계로 나눠 2027년 완료되는 로드맵을 제시한데 대해 문제가 있다고 지적하면서 1단계에서 인상된 세대를 필두로 2, 3단계에서 인상이 예정된 가입자들의 반발로까지 확산되어 자칫 1단계에서 끝날 소지가 농후하다고 우려하기도 했다.

부담능력에 맞지 않는 부과로 발생된 생계형 체납세대에 대해서는 경감 또는 결손방안이 제시돼야 한다는 점도 제안했다.

2017년 1월 기준 133만 세대(2조1307억원)가 6개월 이상 보험료를 체납하고 있으며 이 중 66%인 89만7천 세대는 월보험료 5만원 이하인 생계형 체납인데, 이에 대해 성·연령 등에 따른 평가소득을 적용해 과도한 보험료가 부과되어 체납된 소외계층을 더 이상 의료사각지대에 방치해서는 안 된다는 설명이다.

더불어 국회 내에 '건강보험 지속발전 특별위원회(가칭)'를 설치하고 상설화해서 건강보험 보장성 확대·강화 등 건강보험 제도전반에 대한 다양한 의견수렴과 합리적 대안이 조속한 시일내에 국회내에서 이뤄져야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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