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평원, 심의사례 공개…수술후 치료 급여인정 언급 없는 사항서 인정 '관심'

크론병으로 수술한 환자에 대해 1년 6개월 휴약 후 투여한 레미케이드주 100mg(성분: Infliximab)가 급여인정됐다.

건강보험심사평가원(원장 손명세)은 이같은 내용을 포함한 2016년 12월 진료심사평가위원회 심의사례를 공개했다.

주요 내용을 보면, 환자는 33세 남자로 소장의 크론병 상세불명, 상세불명의 장폐색증, 앨러지성 두드러기, 부신의 상세불명 장애 등 상병이 있었다.

해당 환자는 2005년 크론병을 진단받고 2009년, 2011년 크론병으로 우측 결장절제술과 소장절제술을 시행 받았으며, 2014년 12월 증상 악화로 입원 치료해 Adalimumab(품명: 휴미라주 등)를 4회 투여한 환자로, 이후 1년 6개월 추적관찰 소실됐다가, 2016년 7월 복통, 구토로 내원해 복부 CT 검사상 소장의 다발성 활동성 염증 소견 및 크론병 활성도(CDAI) 223점으로 레미케이드주를 0, 2주, 6주 300mg씩 관해 유도요법으로 투여했다.

크론병에서 레미케이드주는 보편적인 치료(2가지 이상의 약제: 코르티코스테로이드제나 면역억제제 등)에 반응이 없거나 내약성이 없는 경우 또는 이러한 치료법이 금기인 중증의 활성크론병(크론병활성도(CDAI) 220이상)의 경우 인정하고 있으나, 수술 후 치료에 대해서는 언급이 없는 상황이다.

관련 가이드라인에 따르면, 크론병 수술 후에는 재발율이 높기 때문에(수술 후 1년 경과시 60%이상 재발) 재발방지를 위한 예방 목적으로 thiopurine(azathiopurine 등), 6-MP(6-mercaptopurine), mesalamine(품명: 펜타사서방정)을 사용하거나, 적절한 TNF-α inhibitor를 장기간 사용하도록 권고하고 있다.

또 학회 및 전문가에 따르면 크론병 수술 후 적절한 생물학적 제제(TNF-α inhibitor) 사용은, △크론병 수술 전 thiopurine 사용력이 없는 환자는 thiopurine 사용 후 6~12개월 내 내시경 재발이 확인될 때 △수술 전 사용한 thiopurine에 반응이 없는 경우 △수술 전 고위험 인자(장 절제 수술력, 관통형 질환(누공, 농양, 장 천공), 광범위 소장절제 등)가 하나 이상 있을 때, TNF-α inhibitor를 시작하도록 권고하고 있다.

이에 따라 진료심사평가위원회는 해당 환자에게 투여한 레미케이드주에 대한 사례에 대해 급여를 인정하기로 했다.

심평원은 그외에도 △자200나 심박기거치술 인정여부 △출혈이 있는 급성위궤양에 시행한 자762 내시경적 상부소화관출혈지혈법의 시술 횟수와 지혈방법(병합요법)의 인정여부 △뼈 전이된 유방암 환자에게 아로마타제 저해제(AI) 투여위해 실시한 인공폐경수술 인정여부 △Eculizumab(품명: 솔라리스주) 요양급여대상 인정여부 △조혈모세포이식 요양급여대상 인정여부 등 5개의 심의사례도 함께 공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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