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약처, 임시마약류 지정·예고

식품의약품안전처(이하 식약처)가 국내·외에서 마약류 대용으로 유통돼 국민 보건상 위해(危害) 발생 우려가 있는 'U-47700' 등 5종을 임시마약류 신규 지정·예고에 나섰다.

1일 식약처에 따르면 지정물질 중 'U-47700'는 극소동공(pinpoint pupils), 호흡억제, 청색증, 의식저하 등 미국에서 해당 물질과 관련된 사망사례가 46건 보고됐으며, 미국(임시마약류)과 일본(지정약물)에서도 각각 규제하고 있다.

이번에 지정된 물질에는 △U-47700 △6-monoacetylmorphine △Carfentanil △Furanylfentanyl △Ocfentanil이 포함됐다.

식약처는 5개 물질을 31일부터 2월 28일까지 홈페이지 등을 통해 임시마약류로 지정·예고한 후 최종 지정·공고할 예정이다.

지정 예고는 예고한 날로부터 임시마약류로 지정되기 전까지이며 지정이 된 후 3년간 임시마약류로 분류된다. 다만 지정 검토가 있는 경우 지정 예고 후에도 재지정할 수 있다.

임시마약류로 지정 예고되거나 지정된 이후에는 소지·소유·사용·관리·수출입·제조·매매·매매의 알선·수수 행위 등이 금지되고 취급이 필요한 경우 식약처장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특히, 지정 공고 이후에는 마약류와 동일하게 불법으로 소지하는 등의 경우 1년 이상의 징역을, 수출·입, 제조, 매매, 매매알선, 수수하는 경우에는 무기 또는 5년 이상의 징역을 받는다.

식약처 마약정책과 관계자는 "이번 임시마약류 지정·예고를 통해 신종 불법 마약류의 유통과 오·남용 차단에 도움이 될 것"이라며 "향후 검찰·경찰·관세청 등 관계 기관과의 공조를 통해 불법 마약류로 인해 국민 건강의 폐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임시마약류 지정제'는 식약처가 지난 2011년부터 새롭게 발견되는 흥분·환각용 물질의 오·남용을 신속하게 차단하기 위해 마약류 지정 전부터 임시마약류로 지정 관리하는 제도를 말한다.

저작권자 © 의학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