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약품안전원, 주요 약물별 위험도 분석결과 발표

한국의약품안전관리원(원장 구본기, 이하 의약품안전원) 연구진이 약물 복용에 의한 '중중피부이상반응' 발생현황 및 위험도 분석결과를 규명했다.

'중증피부이상반응(SCAR, Severe Cutaneous Adverse drug Reaction)'은 피부가 벗겨지고 녹아내리는 등 심각한 전신적 증상을 동반하는 질환으로, 스티븐스-존슨증후군(SJS, Stevens-Johnson Syndrome), 독성표피괴사용해(TEN, Toxic Epidermal Necrolysis), 약물과민반응증후군 등을 포함한다. 100만명에 1∼2명 꼴로 드물게 발생하지만 심할 경우 각막손상에 의한 시력 상실 등 심각한 후유증을 초래하며 사망률이 높다.

31일 의약품안전원에 따르면 건강보험공단의 보험청구자료를 활용해 중증피부이상반응 발생 위험도가 높은 것으로 알려진 주요 항전간제(라모트리진, 카르바마제핀, 옥스카르바제핀, 페노바르비탈, 페니토인, 포스페니토인, 발프로산)와 통풍치료제(알로푸리놀) 사용 후 이상반응 진단 현황을 분석하고, 처방자 수 대비 진단자 수가 가장 많았던 라모트리진에 의한 중증피부이상반응 발생 위험을 상세 분석했다.

우선 건보공단 보험청구자료를 이용해 2009∼2015년까지 7년간 주요 의약품을 처방받은 환자의 중증피부이상반응 진단 현황을 분석한 결과, 중증피부이상반응으로 병원에 내원한 환자 수는 연간 평균 2076명으로, 남성 45.2%, 여성 54.8%이었으며 평균연령은 45.9세(±22.9)였다.

또한 스티븐스-존슨증후군으로 진단받은 환자는 92.7%, 독성표피괴사용해로 진단받은 환자는 5.7%, 스티븐스-존슨증후군과 독성표피괴사용해를 함께 진단받은 환자는 1.6%였다.

항전간제와 통풍치료제 약물 처방자 총 299만768명을 대상으로 했으며, 약물 복용자 1만명 당 중증피부이상반응 진단자는 라모트리진 20명, 포스페니토인 13.1명, 페니토인 8.9명, 알로푸리놀 7.8명, 카르바마제핀 6.6명, 옥스카르바제핀 5명, 발프로산 3.9명, 페노바르비탈 2.6명으로 파악됐다.

또 항전간제와 알로푸리놀 복용 시작일부터 중증피부이상반응 진단일까지의 중앙값은 57.5일이었으며, 처방 후 30일 이내 중증피부이상반응으로 진단받은 환자가 510명(28.5%), 60일 이내 진단받은 환자가 922명(51.5%)으로 나타났다.

이와 함께 건보공단의 보험청구자료를 이용해 2011∼2015년까지 5년간 뇌전증, 양극성 장애 및 우울 에피소드를 진단받은 환자 중 중증피부이상반응으로 입원한 환자군(496명)과 중증피부이상반응 또는 피부질환 관련 진단을 받지 않은 대조군(9920명)을 대상으로 라모트리진 복용과 이상반응 간 관련성을 분석한 결과, 라모트리진 사용자는 미사용자 대비 중증피부이상반응 발생 위험이 10.93배(95% CI: 7.48-15.97) 높았으며, 복용 시점에 따른 부작용 발생 위험이 30일 이내 복용 시 23.73배, 60일 이내 복용 시 13.38배 증가했다. 60일 초과 시에는 통계적으로 유의하지 않았다.

라모트리진 단독 복용자와 발프로산과 병용 복용자의 중증피부이상반응 발생 위험도는 비복용자 대비 각각 13.52배(95% CI: 7.83-23.36), 13.02배(95% CI: 8.37-20.27) 높았으며, 통계적으로 유의한 결과를 보였다.

항전간제 종류에 따른 중증피부이상반응 발생 위험도는 라모트리진 10.93배(95% CI: 7.48-15.97), 카르바마제핀 3.43배(95% CI: 2.56-4.59), 페니토인 2.30배(95% CI: 1.49-3.55)로 통계적으로 유의했다.

정수연 의약품안전원 의약품안전정보본부장은 "항전간제와 알로푸리놀 복용 시작 후 중증피부이상반응 진단일까지의 중앙값은 57.5일로, 초기 약물 처방 및 복용 시 각별한 주의가 요구된다"며 "의료진은 초기 처방 시 세심하게 관찰하고 관련 정보를 환자에게 알려야 하고 피부이상반응이 약물과 무관하다는 것이 입증되지 않는 한 즉시 투여를 중지하고 적절한 처치를 해야 한다"고 말했다.

그는 또 "이번 연구를 토대로 중증피부이상반응 발생 가능성이 높은 의약품은 유익성과 위해성을 고려해 적절히 사용한 후 중증피부이상반응 발생 여부를 모니터링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한편 약물 복용 후 중증피부이상반응이 의심되거나 사망, 장애, 질병 등 심각한 피해가 발생한 경우 의약품안전원으로 문의하면 된다.

저작권자 © 의학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