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원길 건보공단 재정관리실장…법정준비금은 3개월분이 적절하다고 평가

일몰규정인 건강보험 국고지원에 대해 보건복지부(복지부)와 기획재정부(기재부)가 아직까지 줄다리기 중인 상황에서, 국민건강보험공단(건보공단)은 적정지원이 계속돼야한다는 입장이다.' 건보공단의 법정준비금은 3개월 분 정도가 적정할 것이라고 판단했으며, 상설협의체를 통한 소통역할도 함께 강조했다.

건보공단 이원길 재정관리실장<사진>은 지난 25일 출입기자협의회와 만나 건보공단 재정운영에 관한 전반적인 방향을 소개하면서 이같이 밝혔다.

이 실장은 "재정관리실은 건강보험의 전체적 재정관리를 계획하는 곳"이라며 "올해에도 적립금을 잘 운용하고, 안정적이고 유동성있도록 확보한 가운데서도 수익을 증대해 보험료를 낮춰줄 수있는 역할을 하도록 노력하고 있다"고 말했다.

올해 재정관리실 가장 큰 업무로는 일몰규정에 따라 종료되는 국고지원금에 대한 향후 방향 결정이다.

현재 지원되는 국가의 건강보험 국가지원금이 20%로 법정화 돼 있지만 올해로 끝나는 일몰 규정에 대해 현재 지원에 대한 향후 방향이 논의 중이다.

기재부에서는 지원 방식을 달리하자고 주장하는 반면, 복지부는 급여확대 등에 필요해 적정지원이 계속돼야 한다는 입장으로 논의가 진행되고 있다.

이 실장은 "지난해 국고지원과 관련한 공청회에서 조세제도연구원의 결과로 저소득 세대, 특정질환이나 타깃으로 가자는 의견이 있었다"며 "포괄적으로 20%로 돼있는데, 항목을 적용해 비용을 산정해 지원을 하면 어떻냐는 제안이 있었다"며 "조세제도연구원 결과가 기재부 입장과 일치하는 것은 아니지만 연결되는 부분이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국고지원금은 법 연장을 하든, 내용을 바꿔 개정해야 하든 가장 큰 이슈인 상황에서 건보공단도 복지부와 같이 적정지원이 계속돼야 한다는 입장"이라고 부연했다.

법정준비금의 경우에는 현행 50%는 현실에 맞지 않아 조정이 필요하며 3개월 분이 적정하다고 보았다.

이 실장은 "지난해 연구원에서 적정규모에 대해 연구해봤는데, 외국의 경우 일본 대만등이 3개월분이고 유럽은 1개월분 보유하는 것을 법으로 명시했다"며 "우리나라는 아주 오래된 의료보험법에 50%로 돼있는데, 그때와 지금이 상황이 다르다"고 말했다.

건강보험이 조합형태로 있을 때에는 혈우병 등 고액의 비용이 발생하면 해당 조합의 재정이 금방 바닥나기 때문에 의료보험법에서는 50%로 상당히 폭넓게 책정이 돼 있었는데 전 보험 단일화로 재정규모가 커져서 조정을 해야한다는 것.

그는 "현재는 건보재정이 워낙 커서 50%까지는 아니고, 작년 연구는 3개월 분이 적정하다고 본다"고 전했다.

이 실장은 또 재정운영위원회와 지난해부터 운영해나가고 있는 상설협의체의 역할에 대해서 강조하기도 했다.

이 실장은 "최근 9기 재정운영위원회의를 개최돼 박하정 교수를 위원장으로 하는 위원 명단이 확정됐다"며 "2년동안 수가나 여러가지 공단 지역사업들을 논의하고 의결할 것"이라고 밝혔다.

그는 "상설협의체는 지난해 10차례 정도 했는데 올해도 확대해 분기별 1번 정도 진행해 공급자나 시민단체들과 소통을 할 계획이며, 나아가 건강보험의 전반적인 발전을 위해 논의하는 장으로 발전시켜나갈 것"이라고 다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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