약사회 300개 점포 조사…동일품목 2개 이상 판매가 35%로 최다 

안전상비약 판매업소 72.7%가 약사법을 위반한 것으로 나타났으며, 동일품목 2개 이상 판매가 가장 높았다.

대한약사회(회장 조찬휘)는 안전상비의약품 판매업소가 관련 규정을 어느 정도 준수하고 있는지 확인한 모니터링 결과를 25일 발표했다.

이번 모니터링은 수도권(서울, 인천, 경기) 지역에서 지역별 판매업소 비율에 따라 300개 점포를 선정했으며, 약사법령 및 판매자 교육 내용에 근거해 모니터링 체크리스트를 개발해 모니터 요원이 직접 현장을 방문조사했다.

발표결과를 보면, 조사 대상 300개 판매업소에서 215개 업소(72.7%)에서 위반 사례가 조사됐으며, 이중 동일품목 2개 이상 판매가 117개 업소(34.8%)로 가장 높게 나타났다.

약사회 관계자는 "음주 후 아세트 아미노펜 제제를 복용할 경우 간독성 등 부작용이 발생될 수 있음에도 이러한 지식이 없다보니 타이레놀이 추천되는 사례가 25.7%로 나타나 관리체계 문제점이 여실히 드러났다"고 설명했다.

또 판매업소에서 상비약 판매자 등록증이나 주의사항에 대해 게시하지 않는 사례가 각각 30.0%, 14.3%로 조사됐다.

약사회 관계자는 "안전상비약은 다른 의약품 보다 더 안전하다는 인식을 주는 것도 문제이지만, 판매업소의 허술한 관리시스템으로 인해 안전상비약의 위해성이 높아진다는 것은 제도의 도입 취지를 훼손하는 것"이라며 "이러한 관리 체계라면 제도를 철회하는 것이 국민 건강에 더 바람직하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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